조세심판

행정심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해당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대부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2.21.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전용면적 84.709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a과 50대 50의 지분율로 유상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5.3.18.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5.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5.9.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024.3.15. 국가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검사를 신청을 하였고, 2024.12.24 국가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25.5.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을 통해 2024.3.15. 등록신청일로 소급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었다.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인 2025.2.21. 이전에 이미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실질적 자격을 갖추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이하 “대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였다.청구인이 대부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것이 아닌 국가의 잘못된 판정과 행정처리 지연에 기인한 것이었고, 「행정절차법」 제16조는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국민이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귀책이 없는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청구인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직원과 상담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천보훈지청에 질의한 회신에서는 청구인이 60일의 이내 내에 대부금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대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행정기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회신에서는 실제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관이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과 심판기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를 판단할 재량과 책임이 있다.처분청이 인용한 선결정례(조심 2015지1145 2015.12.9., 조심 2016지929 2016.10.19.)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즉 대부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였거나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이 건은 청구인이 대부금을 자발적으로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행정기관의 판정으로 인해 대부금 신청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이 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금의 수령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25.2.21.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대부금을 수령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지1145 2015.12.9., 조심 2016지929 2016.10.19.)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소급하여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 역시 해당 선결정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행정심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5.2.21. 청구인의 배우자 a과 50대 50의 지분율로 이 건 주택을 유상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5.3.18.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주택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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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4.3.15. 보훈보상대상자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4.9.23.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에서 7급을 판정받았으나, 이후 2024.12.24.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2025.1.4. 이에 불복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5.27.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중앙행정심판 인용 결정문(202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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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5.9.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 결정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2024.3.15. 등록기준일로 소급하여 최종 등록이 되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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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24.3.15.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 판정 과정에서 재신체검사 명령 및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지방세특레제한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이행할 수 없었고, 이는 행정기관의 처리지연에 따른 결과로 납세자 귀책이 아니므로 당초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1.4.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 건 취득세 등 세액의 경정 청구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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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 인천보훈지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보훈지청 질의회신(202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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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02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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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에 대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부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해당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대부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을 위해 대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해당 조항은 대부금의 수령 여부 및 그 수령 시기만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유나 그 귀책의 소재에 따라 감면 요건의 적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2024.3.15. 등록기준일로 소급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대부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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