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7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7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 현재 취업수강료 지원대상은 74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75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60~74세인 경우에도 외국어과정 등은 지원과정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시험, 외국어, 정보화 과정 등 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평균 정년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령의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수강료 지원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정년과 관련 없는 경비신임교육과정(일반, 특수) 및 요양보호사과정, 공인중개사 과정 및 주택관리사(유공자 본인 및 유ㆍ가족인 배우자만 지원)은 지원 가능합니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취업수강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업무지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