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청구외 Korean Air Lease and Finance Co. Ltd와 항공기 1대(형식 B737-900, 등록번호 HL7719,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기간은 2003.12.17.부터 2013.1217.까지, 임차료는 매분기 미화 1,070,000달러로 하되, 기간종료시 반환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2003.12.17. 수입한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24. 취득세(1,111,913,830원)를 면제한 다음 구 농어촌특별세법(2004.12.31. 법률 제7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22,382,760원을 2004.1.19.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업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국내시설대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국내대여시설이용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다른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정기 및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단순임차방식으로 이 사건 항공기를 도입한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항공기를 외국소재 법인으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이 취득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구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4.1.19. 이 사건 항공기 수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2년 3월이 경과한 2006.4.25.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0. 30.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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