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595㎡ 및 그 지상건축물 2,897.1㎡(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중 일부는 고급오락장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총 1,475,000,000원, 고급오락장분 13,323,17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476,840원, 농어촌특별세 4,993,700원, 합계 59,470,5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외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전 이사장이었던 청구외 ㅇㅇㅇ이 이사장 재직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키고자 전 이사장 소유이던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전 이사장 ㅇㅇㅇ을 고발조치하고,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 바, 이와 같이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26. 당시 이사장이었던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검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1999.6.18.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하자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가 ㅇㅇㅇ을 부당대출·횡령 등의 혐의로 1999.5.31. 고발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개월이 경과할 무렵 매매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을 뿐,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6.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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