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 금액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1990.12.21.부터 OOO에서 포장자재등 잡화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97,657,000원(2001년 귀속분 : 24,071,000원, 2002년 귀속분 : 73,586,00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4,376,610원과 2002년 귀속 35,487,110원 합계 49,863,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이 소액인 품목은 인근의 다른 도.소매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관계상 훨씬 유리하여 2001년에는 33,383,116원, 2002년에는 66,409,599원 합계 99,792,71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 물품을 필요시마다 청구인의 직원들이 주변업체를 방문하여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2002년에 수취한 간이영수증이 총 1,470매(1권: 214매, 2권: 263매, 3권: 301매, 4권: 281매, 5권: 232매, 6권: 179매)로 1매당 평균 45,000원(66,409,599원/1,470매=45,176원/매) 정도이고 업체당 연간 11회(1,470매/130개 업체=11.3건/업체)의 거래실적에서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간이영수증상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것은 간이영수증의 건당 10만원이상 지출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간이영수증 대신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다. 한편 간이영수증에 의한 매입물품의 매출신고는 거래가 빈번한 업체에 납품한 후 월합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원장등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위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한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하고 매출대금(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원가(쟁점금액)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외원가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제시하는 간이영수증상의 거래처들 대부분은 법인사업자 등 일반과세자들이며 당해 거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거래이므로 위 간이영수증 수수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어야 하고, 간이영수증만으로 실지 매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제시하는 간이영수증상의 거래가액을 부외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이 실제 경비로 지급된 한편 그 대응하는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 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은 그 발행자의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그 관리가 부실한 점,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간이영수증 수수분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분실로 없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간이영수증만으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 이외의 매출원가가 계상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기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와 중복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기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아 래(단위 : 천원)OOO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