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필요경비 지출내역 중 카드사용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카드사용금액의 지출목적과 지출대상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했다는 증빙 또한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필요경비 지출내역 중 카드사용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카드사용금액의 지출목적과 지출대상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했다는 증빙 또한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 한다)과 고용관계없는 강사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학원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29,991,950원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208,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학원으로부터 2004년도에 수령한 수입금액 22,773,5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7.1.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9,300원을 부과하였 다.
이에 청구인은 OO학원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부외경비 36,542천원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8.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36,542천원 중 21,267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도에 OO학원(OO OOO OOO 소재)과 OO학원(OO OOO OOO 소재)에서 입시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학원 수강생의 증가와 함께 강사들의 증가로 인하여 강의수임을 놓고 무한경쟁이 벌어지므로 업무상 접대비 지출이 필요하고 고용직원에게 식대 및 회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필요하므로 이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세부내역서 중 접대비 7,348,560원과 식대 및 회식대 7,927,67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가 경정되었으며, 접대비 및 회식대의 경우 접대비 부분은 접대목적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역의 제시가 없이 대부분 주거지 인근인 농협OO농수산물유통센터, 백화점 및 홈쇼핑 등이 사용처로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식대 부분 또한 청구인이 직원 등 업무보조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식대 등 경비를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도에 OO학원과 OO학원의 강의수임을 위하여 업무상 접대비 및 고용직원에 대하여 식대 및 회식대 등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으므로 이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22,773,500원을 OO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1.12.부터 2006.7.21.까지 OOO OOO OOO OO OO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복리후생비 7,883,670원, 접대비 6,438,560원) 중 OOOO주식회사의 카드사용이 확인된 거래금액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복리후생비 잘못된 계산식원과 접대비 4,127,960원의 합계 10,170,010원이고, 이 중 OOOOOOOOO마트 등 마트거래액은 복리후생비 2,236,280원 및 접대비 851,010원의 합계 3,087,29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 O O) O) OOOO(OO)O OOOOOOOOOOO, OOOOO O OOOO OOOOOO OOO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 중 카드사용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카드사용금액의 지출목적과 지출대상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했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와 고용직원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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