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는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6.1.16.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26.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는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6.1.16.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26.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6.5. 처분청에 일반음식점(OOO점 외 2건)에 대한 면허(이하 “쟁점면허”라 한다)를 등록하고 2025.6.12.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6.1.10. 2026년 과세기준일(2026.1.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면허에 대하여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6.1.16. 쟁점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자를 폐업하였다. 처분청이 2026년도에 단 16일 동안 보유한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조세 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면허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쟁점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폐업한 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인허가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6.5. 일반음식점(OOO 외 2건) 허가 3건을 등록하였고, 2025.6.12.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쟁점면허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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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6.1.10. 과세기준일(2026.1.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다) 폐업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6.1.16. 쟁점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쟁점면허 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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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한 면허에 대하여 비과세하던 규정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개정 연혁><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지방세법 시행령 </p> <p>[대통령령 제34881호, 2024.9.10., 타법개정] </p></td><td><p>지방세법 시행령 </p> <p>[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일부개정] </p></td></tr><tr><td><p>제40조(비과세) ① (생 략) </p></td><td><p>제40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p></td></tr><tr><td><p>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p></td><td><p>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p></td></tr><tr><td><p>1. ∼ 3. (생 략) </p></td><td><p>1. ∼ 3. (현행과 같음) </p></td></tr><tr><td><p>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p></td><td><p>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p></td></tr></tbody></table>(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6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쟁점면허에 대한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면허가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한 면허에 대하여 비과세하던 규정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청구인은 2026.1.16. 쟁점면허에 대하여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여 2026년 과세기준일(2026.1.1.) 현재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2) 지방세법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373169"></img>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일부개정된 것)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다.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나. 「수의사법」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6.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2026.1.10. 청구인에게 한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