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관련「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9조 제7항은 방산업체 또 는 전문 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 거나 대부 또는 양도받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그리고 시행령 제59조 제1항부터 제6항은 일반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재산 의 무상 사용허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의 유상·무상 대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의 무상양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무상 양도·대부·사용허가 또는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 교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양도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본 질의 사안 K200 장갑차의 유상양도는 시행령 제59조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대부·무상 양도는 아니므로 제59조 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보이지는 않음.▣ 질의 2·3·4 관련 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이하 ‘군용총포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 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하 여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하도록 하고 있 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군용총포 등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한편, 법 및 시행령에서는 ‘군용총포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달리 정한바 가 없고, 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군용총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그리고「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사 안 장비가 군용 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정의규정에 본 질의사안 장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주무부서에서 장 비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나아가,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군용총포 등의 양도·양수·소지·저장·운 반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사안 장비를 양 도·대여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실관 계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무부서에 서 판단해야 할 것임(다만, 질의사안 장비가 군용 총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방위사 업청장의 허가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