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군 수사기관이 변사자 검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건 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4조의 적용을 받아 군 수사기관이 변사자 검시 수 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군사법원법 제264조 제1항에 따라 변사체 검시(수사 전 처분)를 수행하여 범죄의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이유

㉠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에는 이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경우 민간에 수사권이 이관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사체에 대한 검시는 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변사체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비로소 수사의 개 시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는 수사 전 처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 수사기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 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64조 제1항에 따라 변사체 검시 (수사 전 처분)를 수행하여 범죄의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가 개시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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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