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2.11.30.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판매업, 의류 수출업과 봉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으로는 A, B, C, G, E., F 등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 5개 국가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제조법인들(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하고 각 법인을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쟁점법인들은 원단 생산 및 염색가공을 수행하는 염색법인과 의류를 가공하는 봉제법인으로 구분된다.<쟁점법인들 현황>나.
청구법인은 염색법인이 원단을 생산하면 봉제법인이 이를 공급받아 최종 완성품으로 생산하고 청구법인에 납품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쟁점법인들과 거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계약서에 쟁점법인들의 유형에 따라 사업연도별 쟁점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을 약정(이하 “약정이익률”이라 한다)하여 운영하였다.<기본계약서상 쟁점법인들 유형별 및 사업연도별 약정이익률>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27.부터 2023.8.4.까지 청구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과 체결한 기본계약서상의 약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하고 쟁점법인들과의 거래 중에 실제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일부 쟁점법인들(3곳)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쟁점법인들의 이익을 과다하게 보전해 주어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초과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에 정상가격 과세조정 익금산입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익금산입 내용과 관련하여 2023.9.1. 청구법인에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쟁점세무조사 결과, 이 건 쟁점 관련 청구법인 경정내역>라.
쟁점세무조사에서 실제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일부 쟁점법인들(3곳)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쟁점법인들의 이익을 과다하게 보전해 주어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같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실제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을 하회하는 쟁점법인들(10곳)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2024.12.27.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취지 변경 후 청구세액 등 상세내역 <별지1> 기재).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세무조사에서 약정이익률을 정상가격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상회하는 일부(3곳) 쟁점법인들의 실제이익률에 대해서만 증액경정을 하였던바, 쟁점세무조사에서 적용한 정상가격(약정이익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삼아 이를 하회하는 쟁점법인들(10곳)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국조법 제7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당해 규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정상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과세연도만 조정할 수 없고 나머지 과세연도도 함께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즉,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이 가능한 과세연도만 과세하고, 감액경정이 가능한 과세연도를 과세하지 않는 이른바 ‘선별과세’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인 것이며,한편, 국조법 제7조 제2항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여러 국외특수관계인이 있을 때, 증액경정이 가능한 일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 과세하고, 감액경정이 가능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증액경정이 가능한 일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 과세하는 것 역시 일종의 선별과세에 해당한다.(다) 조세심판원은 국조법 제7조 규정에 관하여 ‘이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국외특수관계인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당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국외특수관계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조심 OOO 외 다수, 같은 뜻임).(라) 이와 같은 판단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이 가능한 과세연도만 과세하는 이른바 ‘선별과세’를 금지하는 취지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무조사에서 2018~2022사업연도 내에 조사청이 약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쟁점법인들의 약정이익률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를 하회하는 거래에 대하여서도 감액경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마)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과 체결한 기본계약서상 약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하고 실제 영업이익률이 약정이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액경정을 하였고 쟁점법인들인 14개의 염색법인 및 봉제법인 중 3개 법인만 약정이익률을 초과하는 실제 영업이익률을 거두었음에도, 이 3개의 법인만 취사선택하여 쟁점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의 이러한 과세 논리는 그 외의 쟁점법인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바) 위 국조법 규정 및 심판례를 종합하면, 이전가격 소득조정 시에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 조정할 수 없고,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나머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동시에 조정하여야 하는데,즉, 쟁점세무조사 시에 조사청이 약정이익률(정상가격)을 상회하는 일부 쟁점법인들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증액경정하였듯이, 동일한 약정이익률(정상가격)을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하회하는 쟁점법인들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서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사) 국조법 제13조 제2항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액 조정된 소득금액에 대해 그 금액을 반환했는지 여부 및 상대국이 그에 대해 대응조정을 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위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국외특수관계인의 거주지국이 위 거래가격에 대응하여 조세를 조정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을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조법 제6조 제1항의 ‘조정’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해석,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의무 규정 및 입법 취지 오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가) 처분청은 국조법 제6조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한 사실이 없고, 조정금액을 반영한 개별기업보고서나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해석은 국조법 제6조 제1항의 ‘조정’ 개념을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한 것으로서 위법하며,국조법 제6조 제1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조정’이 반드시 거래당사자 간 정산이나 재무제표 반영 등 실질적 행위를 수반해야 한다는 문언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정’을 실질적 정산행위로 한정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문언 해석 원칙에 반한다.(나) 더 나아가 이 건 과세처분에서 처분청은 이미 쟁점세무조사 결과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약정이익률)을 적용하여 일부 과세연도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 기준의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는 국조법 제6조가 예정하는 경정청구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정상가격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다) 국조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거주자(납세자)에 대한 정상가격 검증을 통하여 거주자의 이전가격에 따른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나,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과세관청의 재량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설정한 이유는 이전가격 과세의 특수성 때문으로 이전가격은 다른 과세와 달리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해에 걸쳐 과세를 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상회하여 거래한 사업연도만 과세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게 정한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 국조법 제7조 제2항은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자(납세자)에 대한 이전가격 검증에 착수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이 때, ①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고, ②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며, ③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마) 만약 과세관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나머지 과세연도는 정상가격에 따른 적절한 결정이나 경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고 이처럼 나머지 과세연도의 이전가격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는 국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바) 국조법 제7조 제1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납세의무 확정 권한(재량)을 부여한 규정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역시 처분청 의견과 같이 국조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곧바로 이전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의하나, 청구법인은 직전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정상가격을 미달한 거래들이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이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조법 제7조 제1항의 규정만을 들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청구법인이 제7조 규정을 근거 규정으로 혼용하여 부당한 경정청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인데,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국조법 제6조, 제7조의 체계를 오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7조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의무의 위반으로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것이다.(사) 쟁점세무조사에서 선별과세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약정이익률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일부 쟁점법인들의 거래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처분청의 결정(쟁점세무조사 과세처분)으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셈이 되며,또한 쟁점세무조사를 통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이는 정상가격에 해당하고 이를 통하여 경정청구 금액을 산출한 청구법인 역시 정상가격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한 것이다.(아)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 시에 처분청이 국조법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선별과세를 함으로써 발생한 과세표준 초과분에 대하여 국조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한 것이며,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선결정례는 과세관청이 과세상 유ㆍ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재량이 없다고 보아 이러한 선별과세를 배척하고 있다.(자) 처분청은 이 사건 답변서에서 기각 선결정례[조심 OOO]를 인용하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이전가격 관련 경정청구 사건에서 선행 세무조사의 유무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기각 결정된 조심 OOO 사건은 경정청구 대상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던 경우(세무조사 미실시)에 해당하며,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이전가격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다수의 심판 선결정례와는 핵심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취지가 상이하다.(차) 조세심판원은 선행 세무조사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의 형평성 및 일관성 원칙에 따라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다른 연도 및 유사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인용(조심 OOO)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당국이 유ㆍ불리에 따라 과세를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법적 취지(국조법 제4조 제1항)를 강력히 반영한 것이다.(카) 경정청구 대상 기간에 세무조사가 없었던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국조법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다음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거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명령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는데[조심 OOO],기각된 조심 OOO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격 조정(정산ㆍ지급) 없이 단순히 정상가격 하위값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정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안으로 이는 이전가격 과세 선행 처분의 일관성을 다루는 세무조사 실시 판례군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또한 조심 OOO에서는 해외 대응조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청의 입장을 명확히 배척하고 정상가격을 검토하여 경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국조법 제6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을 조정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 내용을 담은 국조법 제6조의 개정은 2025.12.23.에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가) 개정 전 국조법 제6조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을 전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나)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OOO)는 세무조사(증액경정) 없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만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로, 정상가격 입증책임 문제 등에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확정행위(증액경정) 없이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2025.12.23. 국조법 제6조가 개정된 것이므로 이 건에서 해당 신설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례에서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범위 중 하위값만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계산하였고, 해당 청구법인이 정상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22년 1차 경정청구를 한 이후에도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아무런 노력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단순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산 여부만을 두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반대로, 조심 OOO 결정을 보면, 상기 결정례와 동일하게 세무조사(증액경정) 없이 경정청구를 한 사안임에도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을 하회하는 거래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한 바 있어, 단순히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 한편, 국조법 제13조 제1항(증액경정)에서 ‘내국법인의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조 제2항(감액경정)에서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감액경정 시에 반드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그 조정금액의 반환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사실이 없고 조정 결과가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금액을 반영한 개별기업 보고서나 재무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차액을 계산만 한 것일 뿐 이를 조정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행위 또는 계산의 법률효과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다.(가) 국조법 제6조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에 대한 규정으로 납세자는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그 근거를 바탕으로 감액 경정ㆍ결정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실제이익률을 기본계약서 작성 시 정해놓은 약정이익률로 조정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정산하거나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액경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국조법 제7조는 과세당국의 경정ㆍ결정권에 대한 규정으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과세권에 존재하는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과세권 배분이 자국에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기업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한 이익과의 차이를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전가격 과세제도 취지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경정ㆍ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이처럼 국조법 제6조와 제7조는 그 주체나 절차 등이 모두 다른 규정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혼용하며 부당한 청구를 하고 있다.(나) 국조법 제6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한 임의규정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따라서 제6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상가격 산출과 조정을 거치는데, 국외특수관계자와 일정 금액 이상 국제거래가 있는 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상가격 산출은 당연의무에 해당하고,납세자는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산출한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거래가격 신고 원칙에 따라 조정하지 않은 과세표준 및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때 정상가격 산출 및 검토는 당연의무에 해당하며 조정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달라지므로 국조법 제6조에 따른 신고 및 경정청구의 주요 전제조건은 정상가격 산출이 아닌 조정이 될 것이다.(다) 청구법인은 기본계약서에 따라 쟁점법인들과 임가공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었지만 정산하지 아니하였고, 그 정산하지 아니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으며, 추후 경정청구 시에도 그 기초에는 변함이 없이 쟁점법인들의 이익률은 달라진 바 없다.(라) 즉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의 범위만 산출하였을 뿐,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 결과가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금액을 반영한 검토대상 법인의 재무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마)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원칙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국조법 제6조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하여 신고 및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납세자는 조정을 하고 신고하는 것과 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은 선택하였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은 하지 않았으며, 경정청구 시에도 청구법인에는 쟁점법인들의 실제이익률을 약정이익률로 조정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추가적으로 임가공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정산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그 차액을 계산한 것이 거래당사자 간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들어내거나 법률효과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다.(바) 정상가격 조정은 비교대상회사들이 실현한 수익성지표의 사분위 범위를 정상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들인 쟁점법인들의 수익성 지표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청구주장대로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 적용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면, 쟁점법인들의 수익성 지표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스스로 보상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후 조정한 금액을 반영하여 정상가격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조정 결과가 독립기업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과세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금액을 반영한 쟁점법인들의 재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사)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한 조정금액은 이론상 조정 가능한 금액에 불과하며, 쟁점법인들과 조정금액을 영수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정금액이 확정되거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은 임의로 과세소득을 감액해주더라도 쟁점법인들에 추가로 임가공 용역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들의 실제 이익률은 여전히 약정이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아) 조세심판원 역시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조정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상가격 주장 금액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이 없어 당초 법인세 신고 때와 비교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행위 또는 계산의 법률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 지표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을 실시한 바 없어 감액 대상인 과세표준과 세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OOO].(2) 이전가격 과세는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문제로서 과세 유불리에 따라 선별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과세권 행사이며, 이전가격 과세제도 취지에 따라 과세관청은 재량권을 가지고 경정ㆍ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아 국내기업에 귀속될 이윤이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어 과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이윤을 증액 경정ㆍ결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된 이윤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1차 조정은 필연적으로 증액조정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납세자를 상대로 과세 유ㆍ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 경쟁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고 여길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이다.(나) 다만, 이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세조약 및 세법에 국가 간 상호합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응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미 국내에 확보된 과세권에 대하여 타방 과세당국에서 과세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감액경정ㆍ결정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필수적으로 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일방적 조정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하여 상호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 같은 1차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보상조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은 확보된 과세권에 반하여 능동적으로 검증과정을 거쳐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당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과세관청에 감액경정의 의무가 있다는 청주주장은 부당하다.(다)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과세당국은 국조법 제7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전가격세제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라 하였다(조심 OOO).(라) 즉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판매가격 등)에 미달하거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구매가격 등)이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유보되는 소득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적용되는데,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내국법인으로 가정하여 보면, 특수관계인이 약정된 이익률보다 높은 이익률을 얻는 경우는 고가매입, 낮은 이익률을 얻는 경우는 저가매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하면 고가매입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소득처분할 것이나, 그 특수관계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가매입에 대해서 시가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경정이 될 것이므로 국외로 과다하게 이전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는 것은 선별과세가 아닌 세법 목적상 당연한 귀결이다.(마) 청구법인은 실제이익률이 약정이익률(정상가격)보다 낮은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약정이익률(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조정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특히 이전받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과세한다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라는 주장이다.(바)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OOO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고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거나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이중 비과세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릴 의무는 없다.(사) 국조법 제7조는 과세관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판시와 같이 과세관청에 결정 또는 경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에 결정 재량권도 있는 것이므로 재량의 불행사로 인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3)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들이 독립적이고 각각 구분하여 순이익을 산출하고 있다면 국외 특수관계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개별 국외특수관계자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여부는 거래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거주자가 특정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정상가격에 의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수렴하도록 조정한 것은 거주자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다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정상가격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한다면 해당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범위 내 특정 값으로 수렴하기 위한 거래당사자 간에 별도로 조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만약 거주자 갑이 국외특수관계자 A, B와 각각 거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두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갑과 A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였다고 하여 갑과 B의 거래가격까지 정상가격으로 자동으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조정이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다) 실제로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정상가격을 사용하는 다수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여부를 판단하며, 국내 과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일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정상가격 조정을 실시하고 국내 세무상 문제가 없는 나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관청이 특정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하였으니 다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조정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역시 “거래가격이 (세무조사에서 사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용하여 새롭게 산출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단순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 이를 기초로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률효과의 변동이 없었는데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도 정상가격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적 의견일 뿐이다.(마) 국조법 시행령 제15조는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조법 제7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바) 다시 말해 과세관청이 국조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즉 거주자와 특정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ㆍ결정할 때는 거래별로 결정ㆍ경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이때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일부 과세연도만 결정한 경우 그 중 결정ㆍ경정하지 않은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 경정ㆍ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나머지 과세연도”가 아닌 “나머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결정ㆍ경정해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확장해석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이 정상가격으로 판단한 약정이익률을 기준으로 이를 하회하는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감액경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계약서에 쟁점법인들의 유형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쟁점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을 각각 약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기본계약서상 쟁점법인들 유형별 및 사업연도별 약정이익률>(나)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들의 약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하고 쟁점법인들과의 거래 중에 실제 영업이익률이 약정이익률을 초과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쟁점법인들의 이익을 과다하게 보전해 주어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해외현지법인 정상가격 과세조정 익금산입’을 경정 사유로, ‘국조법 제7조’를 근거 법령으로, 그 약정이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경정대상 금액 합계 OOO원(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을 증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쟁점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중, 이 건 쟁점 관련 발췌>(다) 위 청구법인에 대한 증액경정과 관련하여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의 약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한 경위나 그 이유,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내용 및 그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건에서 그에 관하여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없다.(라)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이 정상가격으로 판단한 약정이익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를 하회하는 쟁점법인들(10곳)과의 거래에 대하여서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2024.12.27.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에 2019∼2022사업연도 개별기업보고서와 아래와 같이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쟁점법인별 2019∼2022사업연도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당해 거래가격조정신고서 하단에 위치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 가격 조정 내용의 차이금액 조정[(22)반환(예정)여부, (23)반환(예정)일, (24)소득처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두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일부>(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약정이익률 산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염색법인이 원단을 생산하면 봉제법인이 이를 공급받아 최종 완성품으로 생산하고 청구법인에 납품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쟁점법인들과 거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과의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쟁점법인들 거래흐름도>(나) 청구법인은 국외에 소재한 쟁점법인들과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본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연도별 가산 마진율(약정이익률)을 정하는데, 가산 마진율(약정이익률)이 명시된 기본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가공임은 수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출고시점에는 잠정단가로 공임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며, 쟁점법인이 귀속된 국가의 동종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하여 계산하고 단, 해당연도에 가산 마진율을 감안하지 아니한 경우 익년도에 추가 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염색법인(H) 기본계약서(2022.1.5.) 일부><봉제법인(I) 기본계약서(2019.1.5.) 일부>(다)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해마다 쟁점법인들과 동종업종인 비교대상 법인의 직전 2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자료를 수령하여 그 평균이익률의 사분위 값을 기초로 약정이익률을 정하되,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추정손익을 토대로 산정한 청구법인의 예상 영업이익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한다는 근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2년 해외 관계회사 가산 마진률 산정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들과 동종업종인 비교대상 법인의 직전 2년간(2019년 및 2020년) 영업이익 사분위 범위 평균을 구하고 이를 청구법인 본사 2022년 추정손익과 비교하여 본사 영업이익률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앙값을 가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의 2022년 해외 관계회사 가산 마진률>(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2022사업연도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들 중 염색법인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며 연구개발 결과나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계약제조업자로, 봉제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ㆍ부재료를 무상 공급받아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임가공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분석대상법인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각 염색법인과 봉제법인으로 정하고, 동종업종 분류코드를 적용하여 비교가능회사를 선출한 후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하되 수익성 지표는 총원가가산율(영업이익/총원가)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쟁점법인들과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 상ㆍ하위 사분위값 내에 있거나 그보다 하회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법인들 중 염색법인 H의 정상가격 검토 결과><쟁점법인들 중 봉제법인별 정상가격 검토 결과(아시아 지역)><쟁점법인들 중 봉제법인별 정상가격 검토 결과(미주 지역)>(3) 이 건 쟁점과 관련된 국조법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가) 국조법(2024.12.31. 법률 제20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24.12.31. 법률 제2061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경정청구 시에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외에 정상가격 입증서류 등 제출자료를 추가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그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국조법(2024.12.31. 법률 제20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나)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조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당초 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동일한 정상가격에 따라 증액 및 감액하는 명시적 규정 도입으로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할 필요 등을 개정 이유로 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그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국조법(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다) 국조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국조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라) 위 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국조법 제4조 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된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국조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이를 기초로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률효과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실제로 조정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조법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정상가격을 하회하는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감액조정이 가능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감액조정이 가능한 금액을 해당 쟁점법인들과 실제로 주고받거나 장부상 기록이 이루어지는 보상조정이 없으면, 청구법인에 감액경정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조심 OOO, 같은 뜻]는 의견이나,이전가격과세제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당초 특수관계인 간에 벌어진 행위나 거래 등은 그대로 두고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세법상 소득만을 재구성하여 실제와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에서는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효과의 변동 여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에 기준으로 삼은 정상가격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거래들에 수정이나 변경이 없었는데, 그와 반대로 동일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하회하는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 대한 감액경정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거래들에 수정이나 변경이 있어야 함을 일응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OECD 이전가격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2017.7.)] 4장에 따르면, 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은 1차조정(primary adjustment)을 할 필요를 줄이는 제도로서 특수관계기업들 간에 거래가격을 설정하는 시점에 비교가능한 독립거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조정으로 세무신고 시점에 정상가격 산정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하는 과세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이중과세 발생 위험을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현상을 설명할 뿐(4.38 등), 이를 강제한다거나 국조법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제도의 전제조건과 일의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우리 원 기각 선결정례[조심 OOO]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실질적으로 미확정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임의로 제시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쟁점세무조사에서 기본계약서상 약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하고 쟁점법인들과의 거래 중에 실제 영업이익률이 약정이익률을 초과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이 건과는 전제된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에서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일부 쟁점법인들과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증액경정한 것은 국조법 제7조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국외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과세권 배분이 자국에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ㆍ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과세당국의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작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 사이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국외특수관계인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ㆍ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OOO 참조),국조법 제7조 제2항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가 아닌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서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당해 규정은 동일한 정상가격에 따라 증액 및 감액할 것을 명시한 확인적 의미의 규정으로 2과세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당해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개정내용(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일부 개정된 것)으로 둔 점,처분청은 서로 병렬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모든 쟁점법인들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약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과세처분이 가능한 일부 쟁점법인들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함으로써 증액경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재량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 외에 그와 같은 처분을 한 것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처분청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국외로 소득을 이전할 목적 등으로 국외특수관계인들과의 거래에서 인위적인 이전가격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전소득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단지 과세 편의상 증액경정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특정한 쟁점법인들과의 거래를 선별하여 정상가격을 임의적으로 적용한 것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다만,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의 약정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한 경위나 그 이유,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내용 및 그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으나, 이 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따라 산출한 청구세액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조법 제7조에 따라 적용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경정청구 대상인 추가손금산입 항목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0∼2022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청구세액 등 상세내역<별지2>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가)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나)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6. "과세당국"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7. "조세조약"이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9.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나. 체약상대국의 경우 :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10.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1조·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③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4.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5.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②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2024.12.31. 법률 제20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ㆍ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③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2025.12.23. 법률 제21215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1조·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부칙 <제21215호, 2025.12.23.>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를 판정하거나 법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⑤ 과세당국 또는 거주자가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해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과세조정 또는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⑥ 삭제 <2019.2.12.>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가. 채무액나. 채무의 만기다. 채무의 보증 여부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나) 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다) 2022.2.15. 대통령령 제32423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⑦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