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투기행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이 건은 취득시 원형 그대로 보유하다가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은 그 차익을 목적으로한 투기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① 경남 거창군 신원면 OO리 OOOOOO 임야 57,124평방미터를 85.5.29 취득하고 같은 도, 같은 군 마리면 OO리 OOO 임야 109,427평방미터와 OOOOO 임야 1,846평방미터를 85.7.16 취득하여 이상 3필지 임야를 85.9.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②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106전 3,217평방미터를 85.7.8 취득하여 85.9.28 양도함으로써 1년이내 단기양도하고 85.10월에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하였는 바,당초(85년)에는 그 당시 주소지 관할 안양세무서장이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여(양도가액 2,031,464원, 취득가액 1,977,992원, 필요경비 138,459원, 양도차익△84,987원) 과세미달로 처리하였다가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통보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개포세무서장, 주소지 이동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변경됨)이 (양도가액 16,000,000원, 취득가액 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함으로써 90.12.16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16,910원 및 동 방위세 1,063,380원을 부과 처분하자,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하고 91.4.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확인도 없이 양수자측 일방에게만 확인한 것으로서 그 양수자측으로부터 징취한 청구인 발행 영수증 금액과도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방만이 5년전의 사항을 확인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인바 본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85.5.29, 85.7.8, 85.7.16)하여 1년이내에 양도(85.9.3, 85.9.28)한 토지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처분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그리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분)이 조사, 확인한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에 대한 객관적 거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6,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년이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6,000,000원으로 조사·확인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90.10.16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OOO)의 처가 OOO(청구인)의 처 OOO에게 12,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아니하여 수차에 걸쳐 독촉한 바, 상기부동산(이 건 쟁점토지와 같음)을 16,000,000원으로평가하여 추가로 85.9.25에 4,000,000원을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음」으로 되어있는 한편, 청구인으로부터는 위 16,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6,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겠다.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7,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고, 그 실지양도가액도 16,000,000원으로 위와 같이 확인되는 경우인 한편, 이 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89.8.9 개정전의 규정)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였고, 국세청 훈령 제916호(84.1.1)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제72조 제3항에서 위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한 후 제5호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 건은 임야를 조림을 하거나 기타실수요로 사용하려는 목적도 없이 취득하여 취득시 원형 그대로 보유하다가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은 그 차익을 목적으로한 투기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