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거 345,598,68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취득시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든지 또는 과세미달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4년이 경과후의 과세가 부당하다든지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 도봉구 O동 OOO외 1필지 소재 전 5,79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3.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4.4.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848,82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84.11.미상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848,8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848,82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조사과정에서 징취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매도자)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45,598,680원으로 결정하여 89.4.18.자로 청구인에게 8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6,032,740원 및 동 방위세 63,206,54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345,598,68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확인서 중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직원이 세무공무원의 회유, 협박등 부당한 압력에 못이겨 청구인도 모르게 작성한 것이고, 또 매도자인 OOO도 조사공무원의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지정하겠다는 등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자의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한 이 건 경정처분은 무효이므로 전시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4.6.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848,82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취득시에도 청구외 OOO으로 부터 345,598,680원(350,000,000×1,805/1,829)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취득시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든지 또는 과세미달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4년이 경과후의 과세가 부당하다든지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거 345,598,68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8.12.24.자 청구외 OOO(매도인)의 확인서 및 89.1.24.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거 345,598,68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위 확인서가 모두 세무공무원의 협박등에 의거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어서 동 확인서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확인서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건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위 88.12.24.자 확인서 작성시 세무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89.10.10.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89.1.24.자 확인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이외에도 여러필지의 토지거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의 회사직원이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청구인도 모르는 거래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확인서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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