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 대지 24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88.10.31 청구외 OOO으로부터 37,700,000원에 취득하여 89.3.22 청구외 OOO에게 38,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48,165,476원, 양도가액 52,279,98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0,110원 및 동방위세 204,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0.31 청구외 OOO으로부터 37,700,000원에 취득하여 89.3.22 청구외 OOO에게 38,400,000원에 양도하고 89.4월 처분청에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700,000원에 취득하여 38,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88.10.31 취득하여 89.3.22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0.31 취득하여 89.3.22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취득가액 37,700,000원, 양도가액 38,40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48,165,476원, 양도가액 52,279,980원)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700,000원에 취득하여 38,4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신도시 대단위아파트 조성지구로서 지가상승지역이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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