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계약서는 중개인없이 쌍방합의로 체결된 계약서로서 이를 신뢰할만한 증빙자료로 본다 하더라도소유권이전등기일(93.9.20)까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84.5.12 취득한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OO리 OOOOOO 답 4,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9.2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62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이의신청 및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쟁점토지는 ’85.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이나 매수자의 무지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93.9.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양도자산의 잔금청산일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5.10.12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93.9.20일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청산일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5.12.10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계약서는 중개인없이 쌍방합의로 체결된 계약서로서 이를 신뢰할만한 증빙자료로 본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93.9.20)까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5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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