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거래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 답 254평방미터 및 같은 곳 OOOOOO O 답 1,8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청구인이 88.8.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8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30,539,700원 및 동방위세 6,107,940원을 89.11.16 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29 심사청구를 거쳐 90.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3,7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14,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제 거래내용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3,700,000원에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66,7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가 OOO외1인에게 114,7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6,7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66,700,000원)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면,쟁점토지의 양수인 청구외 OOO과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14,7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타당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14,7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8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63,700,000원) 및 양도가액(114,7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0,539,700원 및 동방위세 6,107,94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6,7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가 위 OOO등에게 114,7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서 이 건 양도가액은 66,7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양도당시의 거래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8.5.10 청구인과 위 OOO외 1인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이 114,7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위 OOO등으로부터 징취한 89.9.1자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가 114,70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6,7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88.5.9 청구인과 위 OOO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위 OOO가 89.12.1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진실된 것으로 믿을만한 객관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전시한 법령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3,700,000원, 양도가액 114,7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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