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OO리 O OOOOO 임야 48,595㎡, 같은리 O OOOOO 임야 1,983㎡, 같은리 OOOOO 대지 516㎡, OOOOO 대지 1,230㎡ 계 52,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2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6.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80.2.12 서울에서 신창면 OO리로 전입하여 26필지의 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중 OO리 O OOOOO, 같은리 O OOOOO은 81년부터 농지세가 과세되었다.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 및 임야이나 실제로는 71.1.13 취득한 후 개간하여 양도시점인 91년까지 사과나무를 경작하여 온 바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쟁점토지가 임야 및 대지가 아니고 농지(과수원)이라는 사실은 신창면 OO리 이장 등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또한 청구인은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영농관련 대출을 받은 바 있으며 83년부터 93년 2월까지 OOOOOO협동조합원이었다.청구인이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찍은 사진이 다수 있으며 77년에 국립지리원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79년에 현지조사한 결과를 국립지리원 고시 제42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중에도 OO리 일대가 모두 과수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인정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상 임야 및 대지이나 개간공사를 하여 유실묘목을 재배하던 과수원용지로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지세 과세대장,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 및 임야임을 알 수 있다.(2) 96.2.28 신창면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된 내역이 없다.
(3) 농지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5년까지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반면에 처분청에 의하면 신창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현황이 대지 및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1) 청구인은 80.2.12 쟁점토지 인근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OO리 OOOOO로 이주하여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이외의 수십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아산시 신창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사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년 및 72년에 취득하여 91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지목이 임야 또는 대지로서 공부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나) 아산시 신창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이외의 26필지의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위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다)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아산시 신창면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창면장이 조사하여 작성한 쟁점토지 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공부상의 지목과 동일하게 임야 및 대지로 되어 있는 점(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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