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고,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청구인의 사돈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입증됨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고,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청구인의 사돈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입증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 토지 43㎡, 건축물 145.7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2.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2.4.10.)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0,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4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11.에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중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취득세 중가산세(60%) 3,720,000원을 2003.7.10.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95,130,006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취득세는 2,283,120원(가산세 포함)으로, 중가산세는 1,141,560원으로 2003.10.9.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2002.3월경에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부상을 당하여 귀국후 새로이 이사할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잔금지급일을 수차례 변경하다가 2002.4.30.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전매라고 하여 중가산세까지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 지 여부와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1조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2.28.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10,000,000원, 잔금지급일을 2002.4.10.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3.4.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인 청구외 ㅇㅇㅇ는 2002.4.24.과 2002.5.7. 2회에 걸쳐 잔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02.9.23. 및 2002.10.7. 2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주택은 2002.11.14.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서 처분청이 2002.11.11. 부과고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2002.11.15. 수령하고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된 사실을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도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취득세 중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4.30.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매도인인 ㅇㅇㅇ는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일이 경과할 무렵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4.25. 취득신고를 한 사실과 매도인인 ㅇㅇㅇ가 2회에 걸쳐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하여 2002.5.22.까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한 사실과 2차례에 걸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구한 사실,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2003.6.2.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러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매도인인 ㅇㅇㅇ에게서 곧바로 청구인과 사돈지간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중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 29.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처분청이 2002.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각하하고, 2003.7.10. 부과고지한 취득세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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