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사 실청구인은 전남 담양군 무정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대지 129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대지 43평방미터의 토지 2필지(이는 모두 52평이며 “쟁점토지”라 한다)를 79.9.14 취득하여 88.11.10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3,904,450원 양도가액은 8,5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5.31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2.4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4,020원 및 동 방위세 255,4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3.19 이의신청, 90.5.30 심사청구를 거쳐 90.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년에 취득하였다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8,500,000원에 양도한 것인 바,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매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이해관계 있는 자간에는 비교적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15,254,680원의 55.2%에 상당하는 8,500,000원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토지가 90.3월에는 평당 1,000,000원을 호가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88.10월의 시가는 평당 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위 계약서 거래금액인 평당 163,460원과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도 양도당시 작성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가 사실거래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이 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상물건이 쟁점토지외에 지상건물(주택 약 8평 및 부속건물)과 정원수를 포함하고 있어 동 계약서를 사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계약서상 총 매매대금(620만원)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인 매수자(청구외 OOO)가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90.3.27)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83년 3월부터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게 되자 86.9.15 에는 채무액 누계 1천만원의 담보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8.11.10 에 본등기한 것이므로 동인과 청구인이 88.10.1 작성한 매매계약서(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계약서)는 사실거래가 아닌 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동인의 사후(90.8.20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성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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