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자 및 양수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 OO 임야 1,510평(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과 동소 O OOOO 임야 1,507평(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등기부상 87.9.11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쟁점토지①은 87.11.13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②는 87.10.26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 1년미만 단기양도거래에 해당되는 투기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이 건 양도자 및 양수자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777,450원 및 동 방위세 7,355,4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7 심사청구를 거쳐 93.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중 한 사람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OOO, OOO를 입회인으로하여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같은 가격인 평당 18,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90.5.25 사망)에게 청구외 OOO, OOO를 입회인으로 하여 쟁점토지①은 평당 18,000원에, 쟁점토지②는 평당 24,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관련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서도 확인된다.그런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OOO의 처 OOO이 확인해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알지도 못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대로 실지양도가액을 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외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이 확인서 이외에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에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① 및 ②의 양도자 및 양수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1)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4,306,000원(평당 18,000원)에 취득하여 87.7월경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90.5.25 사망)에게 쟁점토지①은 27,180,000원(평당 18,000원)에, 쟁점토지②는 36,168,000원(평당 24,000원)에 미등기전매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1) 이 건 거래가 1년미만 단기양도거래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가액을 확인한 OOO은 전소유자인 OOO(1/3지분, 부동산중개업자)의 여동생이며, 전소유자인 OOO(1/3지분)의 처로서 이 건 취득시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이 OOOO경찰서에 진정시에 진술한 바 있는 OOO(청구인의 외사촌형), OOO(부동산중개업자, OOO의 친척), OOO(부동산 중개업자, OOO와 동업)의 임의진술조서만을 이유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청구외 OOO가 OOOO경찰서에서 임의진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청구인과 쟁점토지②의 등기부상 매수인인 청구외 OOO와 체결한 것임)에 의하면 매도인란에는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위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소개인란에도 청구외 OOO이 아닌 OOO(부동산중개업자, OOO의 친척)가 서명날인하고 있고, 평당 35,000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아진다.(OOO의 임의진술조서에서 위 매매계약서상 내용은 OOO가 작성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6) 청구인이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사망(90.5.25자)한관계로 매매사실 진위확인이 불가능하다.

(7)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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