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OOOOOOO OOOOOOOO 소재 대지 58.6㎡ 및 건물 84.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8.9.9 취득하여 92.3.6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8.3.2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9,89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4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이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는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9.9 취득하고 92.3.6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은 13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부동산뱅크지 본사에 출장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바, 취득당시 시세는 110,000,000원이고, 양도당시 시세는 180,000,000원~230,000,000원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57,600,000원) 대비 234.4%인데 반해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149,000,000원) 대비 100.7%로서 실지취득가액 대비 기준시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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