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1쟁점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이미 대수선 및 증축과 관련한 법령상 제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점, 증축공사 도급계약이 취득일(23.6.9.)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24.12.1. 체결되고 즉시 시설 운영을 개시하지 않은 채 25.2.20.에 이르러서야 사회복지시설 재개신고를 한 점 등 고려 시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함 2이 건 시설의 운영주체는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쟁점법인으로 확인되므로 법인과 개인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6.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 토지 650㎡ 및 건축물 198㎡(노유자시설, 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2023.6.28.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25.7.24.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노유자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 수급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수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한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5.3.1. 사회복지시설 재개 신고를 하게 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법령상 제한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BBB(청구인의 모친)은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1인 주식회사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에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이에 대하여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아울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1인 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상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사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같은 법 제20조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 여부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같은 법 제20조는 직·간접 사용을 구분하지 않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대수선(증축) 건축허가 불허라는 법령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최소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해당 장애사유로 인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증축공사 도급계약은 취득일(2023.6.9.)로부터 1년이 지난 2024.12.1. 체결되었고, 이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사회복지시설 재개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장애사유를 해소한 뒤에도 즉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은 취득세 감면의 사후 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을 주체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의 사용을 곧바로 청구인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자 표시 방식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의 변경사항에도 법인대표자 변경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설치 주체는 쟁점법인으로 판단된다.아울러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세무공무원의 일반적·가정적 답변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함께 제출한 사용목적확인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AAA재가복지센터’(이하 “AAA재가복지센터”라 한다)로 무료 운영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장기요양기관대장에 따르면, AAA재가복지센터는 쟁점법인이 2023.2.1.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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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삼아 2022.12.5.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BBB이었으나, 2022.12.27. 사임하였고, 같은 날 CCC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CCC은 2024.10.15.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임원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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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이 DDD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공사계약의 체결일자는 2022년 5월로 확인되고, EEE㈜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증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일자는 2024.12.1.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증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리모델링 후 개원’한 것을 사유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25.2.20. 사회복지시설 재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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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AA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경기도 안산시 OOO)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경기안산-노인-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및 설치자(법인의 대표자)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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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관계 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상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장애사유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이미 대수선 및 증축과 관련한 법령상 제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용도변경 공사계약 또한 2022년 5월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 당시 이미 건축허가와 관련된 제약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축공사 도급계약은 취득일인 2023.6.9.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24.12.1.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즉시 시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 2025.2.20.에 이르러서야 사회복지시설 재개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애사유 해소를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1인 법인인 쟁점법인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장기요양기관대장,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르면, AAA재가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쟁점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은 대표자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운영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용을 곧바로 청구인의 직접 사용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또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등에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역시 법인의 대표자 표시일 뿐, 시설 설치·운영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의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해당 부동산의 직접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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