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공사에 제출한 실농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위 종전농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 답 4,10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89.10.12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89.12.14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의 1필지 전 13,536㎡(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작시켰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2.2.28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방위세 23,60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종전농지를 83.9.29 취득하여 89.10.12 OO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으며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인 89.12.14 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방위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OO공사에 제출한 실농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위 종전농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살펴본다.소득세법 제5조제6호 (차)목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7항 및구방위세법 제3조제3항에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이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동 부칙 제14조에서는 대규모주택의 택지개발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7항에 규정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1)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농지원부,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및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위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나 비료구입영수증이나 양곡수매사실등 청구인의 자경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0.1.3 작성하여 OOOOOO공사에 제출한 “실농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위 종전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2) 위 새로운 농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OO동에 있고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에 거주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새로운 농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만 제출하여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은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7항에 의한 대토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및 동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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