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대지 40.34㎡, 건물 63.8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2.2 취득하고 93.2.12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2,0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0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아파트를 91.2.2 취득, 93.2.12 양도하면서 수리비 등을 포함하여 3천6백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3.2.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액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부칙 제8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 :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② …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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