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임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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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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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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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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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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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대지 225.5㎡ 및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 598.6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2.25.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 합계 48,400,000원을 2002.3.21. 신고납부하고, 2002.4.20. 등록세 198,000,000원, 지방교육세 39,600,000원, 합계 237,600,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단체로서 국고지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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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저변확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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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4.1.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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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반에 대한 자료조사연구, 문화상품의 개발·유통·각종 지원사업, 디자인 연구·개발 등 산학연계프로그램의 지원 및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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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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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D/B구축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단체로서 국고지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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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저변확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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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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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반에 대한 자료조사연구, 문화상품의 개발·유통·각종 지원사업, 디자인 연구·개발 등 산학연계프로그램의 지원 및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무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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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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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D/B구축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3.16. 문화관광부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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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재단」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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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전시·유통관 운영 계획(상품86400-44)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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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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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10인을 설립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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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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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및 효율적인 유통구조 창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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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32조 및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4.1.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목적사업은 1.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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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반에 관한 자료 조사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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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관련 자료 DB구축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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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개발·유통과 각종 지원에 관한 사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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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디자인 연구·개발 등 산·학연계프로그램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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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기획사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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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국제교류사업, 7.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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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발전에 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정관에서 이사장 및 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단체에 기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국고보조금(① 2000.4.6. 350백만원, ② 2001.1.17. 200백만원, ③ 2002.2.19. 150백만원)을 매년 교부 받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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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의 유통·정보인프라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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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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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가칭)의 건물 매입 운영 국고보조금으로 2001.10.4. 3,000백만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2001년도 결산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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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기획사업으로 개관 기념전을 포함한 초대전 및 기획전 15회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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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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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의 전시기획전에 참여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산학협동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2001.9~2002.1. 예산 7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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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실태조사 및 Craft School 프로그램 개발(2001.9.~2002.1. 예산 52백만원),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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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미국 순회전 관련 현지 예비조사(2001.9.~12. 예산 18백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2.19. 문화관광부의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통보(문콘86400-109)에서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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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운영(정보센터·유통센터·상담지원센터 구축·운영), 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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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기획전 및 교류전 개최(한국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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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미국순회전), 3. 국내 및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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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실태조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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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양성을 위한 Craft School 운영, 5. 산학협동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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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개발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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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30.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청구인이 2002.3.21. 신고납부한 취득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 합계 48,400,000원과 2002.4.20. 신고납부한 등록세 198,000,000원, 지방교육세 39,600,000원 합계 237,600,000원을 취소한다.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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