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리스계약 종료(해지) 후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리스계약 종료와 잔존채무 정산을 통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잔존채무 정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AAA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는 2017.9.27. 승합형승용자동차 OOO(카니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취득한 후, 2017.9.28.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5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1)의 세율(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등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리스회사가 2017.9.28.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이 2021.9.30. 해당 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리스회사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6.1.14.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종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재산적 지배·처분권이 취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그러나 이 건 자동차의 경우 리스 개시 시점부터 리스 종료 후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등록명의인, 사용·점유 상태 및 관리·처분의 실질에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리스 이용자로서 이미 해당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사용·관리하여 왔으며, 리스 종료 시에는 기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즉, 이 건 거래는 새로운 재산권이나 지배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소유권 관계가 정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새로운 지배·처분권의 형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단순히 리스 종료 후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만을 근거로 이를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행위는 새로운 취득이 아닌 기존 법률관계의 소멸 및 정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사실상 취득한 자'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5방1713, 2025.10.29., 참조).이 건의 경우, 리스회사가 2017.9.27. 해당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는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리스계약 종료 시 중도상환금을 납부하고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였다.비록 이 건 자동차가 최초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리스 종료 시 별도의 등록명의 변경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단지 등록형식에 불과할 뿐 소유권 취득 사실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청구인은 리스계약 종료와 함께 잔존채무를 정산하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특히 청구인이 2021.9.30.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리스계약이 종료되고 소유권이 리스회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저당권 말소는 통상 리스물건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조세심판원 또한 이와 같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5방1713, 2025.10.29., 참조).따라서 청구인은 리스 종료 시점에 해당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자에 해당하고, 그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리스계약 종료(해지) 후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및 등록면허세(등록)에 따르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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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스회사가 발급한 리스종료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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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리스 개시부터 종료 후 소유권 이전까지 차량의 사용·점유 및 관리·처분에 실질적 변화가 없고, 소유권 이전은 리스계약상 채권·채무를 정산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자동차의 취득에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건 자동차는 2017.9.28. 신규등록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이는 리스거래의 특성상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 같은 날 리스회사가 이 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며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잔존채무를 모두 정산하고 2021.9.30. 이 건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리스계약 종료와 잔존채무 정산을 통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3.)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