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함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함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3.10.21. OOO 소재 공동주택(건축물 84.9826㎡, 토지 4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8호의유상거래주택에 대한 인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2013.12.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4.7.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4지281, 2014.4.18., 같은 뜻임)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이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317㎡의 일부(지분 : 2분의 1, 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서 주택을「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로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인은 2010.7.21.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 건 토지상에는 단층주택 23.14㎡가 소재하고 있는데 동 주택은2006.9.8.부터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나)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청구인의 세대는 세대주 청구인, 세대원처OOO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과 처의 2012년의 근로소득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다)청구인은 2013.12.18.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 같은 뜻임]이다.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주택은 O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이 2014.7.3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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