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급여(국외원천소득)를 국내로 송금하여 원화로 수취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에 부동산, 금융자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중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실도 없고 중국 내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에 두고 있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급여(국외원천소득)를 국내로 송금하여 원화로 수취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에 부동산, 금융자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중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실도 없고 중국 내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에 두고 있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1.26. 액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국 산둥성 OOO에 설립된 A(A. Lt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국에서 수취한 소득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국외소득”이라 한다)을 수출업 관련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처분청에 쟁점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의 각 과세기간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국외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5.4.24. 처분청에 쟁점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아래 <표1> 기재)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6. 이를 거부하였다.<표1> 과세기간별 경정청구세액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나,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세법」에서 정한 183일 기준은 거주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2019년 20일, 2020년 15일, 2021년 0일, 2022년 33일, 2023년 26일로 모든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에 훨씬 미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2014∼2018년 국내 체류 일수를 보더라고 연간 100일도 되지 않는다.청구인의 배우자인 a의 경우,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입국 제한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기인하여 국내 체류 기간이 일시적으로 291일이 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보기는 어렵다.(나) 청구인의 직업과 중국 거주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을 주된 생활 및 사업 근거지로 삼고 있다.청구인은 해외무역 전문가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청도에 소재한 사진액자 수출업체 ‘B’에서 해외무역 관련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에 공장을 둔 ‘C’에서 영업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청도에 설립된 A(A. Ltd)의 대표이사로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다.이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았고, 비자상 거주 사유는 “공작(工作)” 즉, 사장(대표이사)으로서의 직무 수행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직조(사업자등록증, 대표자: b)와도 일치한다.또한 청구인은 1998년부터 중국 청도에서 주택을 임차(연 임차료는 OOO위안으로, 한화 약 OOO원 상당)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2∼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명절이나 가족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였다.특히 매년 비자 발급을 위해 현지 파출소에 신분증과 임대계약서를 제시하고 거주 증명을 발급받고 있고, 해당 서류의 주소와 임대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며, 이는 청구인이 중국 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설령,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중거주자로 판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단계적 판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거주지는 중국으로 판단된다.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양국에 항구적 주거지를 모두 보유한 경우,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 생활지를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본다.(가) (항구적 주거) 한·중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활 공간을 의미하고, 청구인의 국내 아파트는 임대(2024.8.30.∼2026.8.30.)중이어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며, 국내 소재한 부동산은 대리인(c)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청구인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반면, 청구인은 중국에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청도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며, 외국인 거주 증명서를 통해 중국 내 항구적 주거 사실이 명확히 증명된다.(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청구인은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중국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며, 중국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 외에는 주된 경제활동이 없다.청구인은 단순 무역업자가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제조 설비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중국 내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 생산설비를 갖추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은 전적으로 이러한 중국 내 제조 및 수출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소득의 원천 및 경제활동의 중심은 전적으로 중국이다.또한, 자녀들이 중국에서 학업을 마친 상태로, 인적·경제적 관계가 중국에 훨씬 더 밀접하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다.(다) (일상적 거소)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된 생활 중심지는 국내가 아니고, 장기간 배우자와 함께 중국 현지에 거주하며 청구인의 중국 사업(OOO)을 기반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실질적 생계를 영위해왔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의 자녀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국 대학 진학 및 유학의 목적에서 한국에 체류하였으나, 이는 교육 목적의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장남 d은 성년이 된 이후 독립적으로 생활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한국에서 혼인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과의 경제적·생활적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었다.조세조약 및 「소득세법」상 자녀가 교육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그 국가를 부모의 ‘주된 이해관계 중심지’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부모의 거주자 판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 거주지인 중국이 청구인의 실질적 생활 중심임은 명백하며, 자녀들의 국내 체류는 학업이라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목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의 국내 체류기간이 평균 19일 미만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인지여부와는 무관하다.또한, 청구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19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에, 2020~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두고 있었고, 주민등록법상 타인이 동일 주소지에 임의로 전입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음이 명백하다.(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스스로를 거주자로 신고한 바 있다.청구인은 매월 중국에서 수령한 금액을 홍콩을 통해 국내에 있는 청구인 금융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자금을 국내에 거주 중인 가족 생활비 및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의 소비 이력도 상당하고, 국민연금을 계속적으로 납부하였다.청구인의 두 자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국내에서 대학교를 수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장남 d은 2021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차녀 e는 경제활동 이력이 없어 독립된 생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자녀들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청구인은 자녀들이 학업을 이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국내에서 혼인한 후 직장을 얻어 현재까지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단순한 일시적 거주로 보기 어렵다.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상당한 임대소득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고, 이는 경제적 생활기반이 국내에 존재함을 시사하는 요소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또한 국내 거주 가족의 존재, 종전 소명 내용 및 국내 생활기반의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해외 체류기간이 장기라는 사정이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생활관계의 중심이 전적으로 국외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2024.8.30.에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OOO)를 이전한 사유에 대하여 “전 주소지(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아들(d)이 결혼 후 거주하였고, 이사 후 전세를 주게 되어 세입자의 주소지 이전 요청에 따라 어머님이 계시는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고, 청구인 스스로 모친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대법원은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청구인은 1998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 현지 거주지 임대계약을 체결 및 외국인 거류 허가증(비자), 취업비자, 외국인거주증명을 발급받았으며, 2014년 중국 청도에 설립한 법인(A. Ltd)의 대표이사로서 중국 공장 물품을 중개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개념을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약 제4조(거주자) 제2항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 순으로 최종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한·중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지의 ‘주거’의 개념은 소유나 임차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주거가 포함되지만, 단기간만 체류할 의도가 아니라 영속적 사용을 위하여 주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OECD 주석 제4조 문단 12~13).그러나 청구인은 업무상 일시적으로 중국에 체류한 것에 불과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 중이며,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등의 이유가 해소될 경우 국내로 돌아와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구적 거주지는 국내로 보인다.또한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을 모두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 보정요구서(소득세과OOO, 2025.5.19.)를 통해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중국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납세 기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국내 외화 송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쟁점수입금액에 관련된 납부세액인지도 확실치 아니하며, 또한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신고증만으로 중국에서의 실질적 경제활동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반면, 청구인은 스스로를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와 달리 두 자녀들은 쟁점과세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며 특별한 경제적 활동 없이 청구인의 생활자금을 같이 사용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중국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그 금액이 약 OOO원으로 액수가 상당하여 해당 금액을 원천으로 국내에서 부동산을 계속 취득하여 이에 대한 임대소득이 증가한 점, 보유하던 부동산을 2019.11.1. 양도하여 2020.1.29. 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 소유 주택에서 두 자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약, 청구인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외원천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른 쟁점과세기간 귀속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중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는 OOO원, 쟁점국외소득금액은 OOO원이다.<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금액OOO(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의 각 과세기간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국외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4.24. 처분청에 쟁점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6. 이를 거부하였다.<표3> 쟁점과세기간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OOO(다) 출입국기록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과세기간 내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는 183일 미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년을 제외한 국내체류일수는 183일 미만으로, 청구인의 자녀들의 국내체류일수는 183일 이상으로 나타난다.<표4>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9.1.1.∼2024.12.31.)<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날짜 </p></td><td><p>출국 전 국내체류일 </p></td><td><p>날짜 </p></td><td><p>출국 전 국내체류일 </p></td></tr><tr><td><p>입국일 </p></td><td><p>출국일 </p></td><td><p>입국일 </p></td><td><p>출국일 </p></td></tr><tr><td><p>2019.1.30. </p></td><td><p>2019.1.30. </p></td><td><p>0 </p></td><td><p>2023.1.15. </p></td><td><p>2023.1.29. </p></td><td><p>14 </p></td></tr><tr><td><p>2019.2.6. </p></td><td><p>2019.2.13. </p></td><td><p>7 </p></td><td><p>2023.7.27. </p></td><td><p>2023.7.29. </p></td><td><p>2 </p></td></tr><tr><td><p>2019.3.19. </p></td><td><p>2019.3.19. </p></td><td><p>0 </p></td><td><p>2023.8.15. </p></td><td><p>2023.8.19. </p></td><td><p>4 </p></td></tr><tr><td><p>2019.3.22. </p></td><td><p>2019.3.24. </p></td><td><p>2 </p></td><td><p>2023.9.10. </p></td><td><p>2023.9.11. </p></td><td><p>1 </p></td></tr><tr><td><p>2019.7.9. </p></td><td><p>2019.7.9. </p></td><td><p>0 </p></td><td><p>2023.9.18. </p></td><td><p>2023.9.22. </p></td><td><p>4 </p></td></tr><tr><td><p>2019.7.26. </p></td><td><p>2019.7.27. </p></td><td><p>1 </p></td><td><p>2023.10.27. </p></td><td><p>2023.11.3. </p></td><td><p>7 </p></td></tr><tr><td><p>2019.8.1. </p></td><td><p>2019.8.5. </p></td><td><p>4 </p></td><td><p>2023.12.25. </p></td><td><p>2023.12.26. </p></td><td><p>1 </p></td></tr><tr><td><p>2019.11.17. </p></td><td><p>2019.11.18. </p></td><td><p>1 </p></td><td><p>2023.12.29. </p></td><td><p>2023.12.29. </p></td><td><p>0 </p></td></tr><tr><td><p>2019.11.26. </p></td><td><p>2019.11.27. </p></td><td><p>1 </p></td><td><p>2024.2.5. </p></td><td><p>2024.2.9. </p></td><td><p>4 </p></td></tr><tr><td><p>2019.11.28. </p></td><td><p>2019.12.2. </p></td><td><p>4 </p></td><td><p>2024.2.12. </p></td><td><p>2024.2.16. </p></td><td><p>4 </p></td></tr><tr><td><p>2020.1.17. </p></td><td><p>2020.1.17. </p></td><td><p>0 </p></td><td><p>2024.4.7. </p></td><td><p>2024.4.8. </p></td><td><p>1 </p></td></tr><tr><td><p>2020.1.19. </p></td><td><p>2020.2.3. </p></td><td><p>15 </p></td><td><p>2024.4.12. </p></td><td><p>2024.4.15. </p></td><td><p>3 </p></td></tr><tr><td><p>2022.10.15. </p></td><td><p>2022.11.7. </p></td><td><p>23 </p></td><td><p>2024.5.3. </p></td><td><p>2024.5.6. </p></td><td><p>3 </p></td></tr><tr><td><p>2022.11.13. </p></td><td><p>2022.11.18. </p></td><td><p>5 </p></td><td><p>2024.5.26. </p></td><td><p>2024.5.27. </p></td><td><p>1 </p></td></tr><tr><td><p>2022.11.21. </p></td><td><p>2022.11.26. </p></td><td><p>5 </p></td><td><p>2024.5.31. </p></td><td><p>2024.6.1. </p></td><td><p>1 </p></td></tr><tr><td><p> <span> </span> </p></td><td><p>2024.6.14. </p></td><td><p>2024.6.15. </p></td><td><p>1 </p></td></tr><tr><td><p>2024.6.25. </p></td><td><p>2024.6.26. </p></td><td><p>1 </p></td></tr><tr><td><p>2024.7.19. </p></td><td><p>2024.7.23. </p></td><td><p>4 </p></td></tr><tr><td><p>2024.8.1. </p></td><td><p>2024.8.2. </p></td><td><p>1 </p></td></tr><tr><td><p>2024.8.5. </p></td><td><p>2024.8.6. </p></td><td><p> <span>1 </span><span></span> </p></td></tr></tbody></table>OOO<표5>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 - 처분청 제시OOO(라) 청구인 가족의 국내 주소 등록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청구인 가족의 주소 등록지OOO(마) 청구인은 중국 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 2건을 제출하였다.<표7>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OOO(바) 청구인의 외국인거주증명(Registration voucher of residence for visiors from overseas)상 기재된 중국 내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표8> 외국인거주증명서상 주소지OOO(사) 중국 과세당국(국가세무총국 청도 OOO세무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 납부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OOO위안(아래 <표9> 기재)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표9> 청구인의 중국 개인소득세 납부기록OOO(아) 청구인은 A와 관련한 명함, 영업허가증, 공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1)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직조(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은 A(유한책임회사), 대표자는 청구인, 설립일은 2014.1.26., 주소는 중국 산둥성 OOO로 기재되어 있다.2) 청구인은 A에서 액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현지공장사진을 제출하였다.<청구인 제출 사진 중 일부>OOO(자) 청구인이 국내에서 취득·보유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표10>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OOO(차)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를 양도한 후, 2020.1.29. 거주자(거주지국 한국)로 표시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카)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다.<표11> 국민연금 납입내역OOO(타) 청구인의 2019∼2023년 외환수취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홍콩 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2> 청구인이 국내 계좌로 송금한 내역(2019~2023년)OOO(파) 쟁점과세기간 내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현금영수증 발행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표13>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조회OOO(하) 청구인의 자녀들은 국내에서 대학을 재학 및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녀들의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표14> 청구인 자녀들의 근로소득내역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국내 체류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의 관리장소,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과세기간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녀가 국내에서 학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중국 내 설립된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급여 등 약 OOO원을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여 원화로 수취한 점, 국내에서 매년 약 OOO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 내에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한편,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에서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중국 국경 안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을 중국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중국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중국 소재 임차주택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 요건을 충족하여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로도 볼 수 있다.(다) 청구인이 양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판정기준인 ① 항구적 주거, ②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 청구인의 주거지, 가족, 사회관계, 재산규모 및 관리장소, 재산이 형성된 소득의 원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있어 양국에 항구적 거주지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였고, 중국으로부터의 송금액을 국내에서 자산 취득,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2)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4조(거주자)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중국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제1조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지만 1개 납세연도 안에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지 183일이 된 개인은 거주자이다. 거주자가 중국 국경 안과 밖에서 취득한 소득은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없고 1개 납세연도 안에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지 누계 183일이 되지 아니한 개인은 비거주자이다. 비거주자가 중국 국경 안에서 취득한 소득은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第一? 在中?境 有住所,或者无住所而一???年度 在中?境 居住累??一百八十三天的?人,?居民?人。居民?人? 中 ? 境 和 境 外 取 得 的 所得,依照本法?定???人所得?。在中?境 无住所又不居住,或者无住所而一???年度 在中?境 居住累?不?一百八十三天的?人,?非居民?人。非居民?人?中?境 取得的所得,依照本法?定???人所得?。??年度,自公?一月一日起至十二月三十一日止。(5) 중국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제2조 개인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중국 내에 주소를 두는 것”이란 호적, 가족 관계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중국 경내에 상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각각 중국 내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과 중국 외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의미한다.제4조 중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년 동안 합산하여 183일 이상 중국에 거주했으나 연속 거주 기간이 6년 미만인 개인의 경우, 해외 법인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중국 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합산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 연도 중에 1회 30일을 초과하여 중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속 거주 기간의 산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第二? ?人所得?法所?在中?境 有住所,是指因?籍、家庭、??利益?系而在中?境 ??性居住;所??中?境 和境外取得的所得,分?是指?源于中?境 的所得和?源于中?境外的所得。第四? 在中?境 无住所的?人,在中?境 居住累??183天的年度??不?六年的,?向主管??机??案,其?源于中?境外且由境外?位或者?人支付的所得,免予???人所得?;在中?境 居住累??183天的任一年度中有一次?境超?30天的,其在中?境 居住累??183天的年度的??年限重新起算。
「국세기본법」 제1조의2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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