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취득세를 과소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취득세를 과소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3.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주택의 부속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6.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19.10.24.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 대리인(법무사)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을 문의하였고, 그 등기 대리인은 처분청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경우 주택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취득세율이 1천분의 10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2021년 3월, 처분청 공무원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을 문의하여, 그 세율이 1천분의 10이라는 답변(안내)을 듣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1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 공무원 등의 답변을 고려할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이 1천분의 10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청구인의 귀책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처분청의 경우 납세자의 착오 납부 등을 발견하면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 할 것이다.
(4)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취득세율이 1천분의 10이 아니라 1천분의 40이므로 부족 납부한 취득세 본세에 대해서는 이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데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다된 2026.1.2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 구체적 감면 요건 해당 여부 등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2)「지방세법」제11조 제4항에서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9.10.24. 주거용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21.3.4.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해 안내하는 행위는 행정서비스일 뿐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서 처분청 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유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9.10.24. 이 건 건축물(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연면적 148.32㎡)을 취득(신축)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3.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였다고 보아, 2026.1.2.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기 전에 처분청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이 1천분의 10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무원의 성명이나 담당 업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점,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그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871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아울러, 청구인은 등기 대리인과 처분청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이 1천분의 10이라는 답변(안내)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사인(私人)인 등기 대리인의 답변을 신뢰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 공무원의 신원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처분청 공무원 중 누가 그러한 답변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기본법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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