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의변경 절차는

공식 답변

1.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 <관할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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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변경신청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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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세무서 등 신고 <세무서 등>

* 명의변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1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검

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명의변경시 지자체 관련 부서로 명의변경 내용을 통보하면 원 계약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됩니

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