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가 부당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는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면허는 26.1.1. 현재 유효한 상태였고, 26.1.25.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11.7.부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을 허가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통신판매업 면허는 폐업(2026.1.17.)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관할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26.1.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2017년 A 본사로부터 OOO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았다.2025.6.9. A 본사의 일방적인 OOO 사이트 운영 종료 통보로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기초가 완전히 소멸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의사·과실과 무관한 강제적 영업 중단 상황이었다.따라서 위 사이트 폐쇄일(2025.6.9.) 이후로는 통신판매업 면허의 객체가 사라졌으므로, 2026.1.1. 기준으로 부과된 2026년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또한 2026.1.17.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였기에 면허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 및 신고사항의 변경·휴업·폐업·영업 재개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다.청구인은 2017.11.7.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를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2026.1.17.에 이르러 비로소 폐업신고를 마쳤다.결국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면허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6.1.1. 당시 폐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갱신된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를 과세요건으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25.6.9. A 본사의 OOO 판매사이트 서비스 종료에 따른 실질적 면허객체 상실 및 행정절차 오인으로 2026년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보유라는 외관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면허의 실제 재산상 가치나 수익창출여부 등은 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조심 2020지996, 2021.5.13., 같은 뜻임).그리고「전자상거래법」제12조 제3항은 영업의 휴업·폐업·재개 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하여, 폐업신고를 통해서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행정적으로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 사이트의 폐쇄는 신고사항(인터넷도메인)의 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통신판매업 면허자체를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전자상거래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는 통신판매를 비대면으로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영업 일반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도 신고증에 취급 품목이나 판매 가능 브랜드를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통신판매업 면허는 A 제품이나 OOO 사이트에 한정된 면허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 품목 전체에 대한 일반적 통신판매 영업 자격에 해당한다.나아가「전자상거래법」제2조 제2호는 통신판매의 수단을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여, 통신판매는 인터넷 등 전기통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편·전화·팩스·카탈로그 등 다양한 비대면 통신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OOO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는 단지 통신판매 수단 중 하나인 특정 인터넷 채널의 상실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보유한 통신판매업 신고에 따라 우편·전화·팩스 등 다른 통신수단을 통한 불특정다수 품목 전체의 판매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면허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면허를 2026.1.17. 폐업하였기에 면허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지방세법」 제34조 및 제35조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연도 중에 폐업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할계산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지636, 2015.4.27., 같은 뜻임).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가 부당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7.11.7. 처분청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2026.1.17.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 신고 및 폐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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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지방세법」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26.1.1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5.6.9.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인터넷판매사이트가 폐쇄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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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한 면허에 대하여 비과세하던 규정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개정 연혁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지방세법 시행령 </p> <p>[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개정전] </p></td><td><p>지방세법 시행령 </p> <p>[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개정후] </p></td></tr><tr><td><p>제40조(비과세) ① (생 략) </p></td><td><p>제40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p></td></tr><tr><td><p>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p></td><td><p>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p></td></tr><tr><td><p>1. ∼ 3. (생 략) </p></td><td><p>1. ∼ 3. (현행과 같음) </p></td></tr><tr><td><p>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p></td><td><p>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p></td></tr></tbody></table>(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OOO 사이트가 2025.6.9. 패쇄되었으므로 2026.1.1. 기준으로 부과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면허의 실제 재산상 가치나 수익 창출 여부 등은 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2026.1.1.) 현재 통신판매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청구인은 2017.11.7. 통신판매업 면허를 득하여 면허가 유지되다가 2026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1.1.)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서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통신판매업 면허는 A 제품이나 OOO 사이트에 한정된 면허가 아니므로 OOO 사이트의 폐쇄로 통신판매업 면허자체를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에 해당하고 지방세법령에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일할계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할계산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인「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가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로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2) 지방세법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납세지)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분 </p></td><td><p>인구 50만 명 이상 시 </p></td><td><p>그 밖의 시 </p></td><td><p>군 </p></td></tr><tr><td><p>제1종 </p></td><td><p>67,500원 </p></td><td><p>45,000원 </p></td><td><p>27,000원 </p></td></tr><tr><td><p>제2종 </p></td><td><p>54,000원 </p></td><td><p>34,000원 </p></td><td><p>18,000원 </p></td></tr><tr><td><p>제3종 </p></td><td><p>40,500원 </p></td><td><p>22,500원 </p></td><td><p>12,000원 </p></td></tr><tr><td><p>제4종 </p></td><td><p>27,000원 </p></td><td><p>15,000원 </p></td><td><p> 9,000원 </p></td></tr><tr><td><p>제5종 </p></td><td><p>18,000원 </p></td><td><p> 7,500원 </p></td><td><p> 4,500원 </p></td></tr></tbody></table>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p> <p>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p> <p> <span> </span> </p> <p><제3종> </p> <p>89.「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 </p> <p> 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p> <p>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p> <p> 같은 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p></td></tr></tbody></table>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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