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구매 후 시청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단순변심의 경우라도 청약철회기간 내 대금 환급(취소)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 및 18조).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봅니다(제21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자들이 청약철회 제한사실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구매 후 시청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단순변심의 경우라도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대금 환급(취소)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콘텐츠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콘텐츠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고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면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