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4.8.31. 경기도 화성시 OOO 외 1필지 토지 8,710.00㎡ 및 건축물(공장) 3,207.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4.9.2.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0.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7. 청구법인의 설립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장욱)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A)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개인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이 주업종인 회사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조업체의 설비사양 및 부품도면을 제공받아 소재를 수급하고 기계가공을 위주로 부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단순 가공수준의 생산을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이 주업종으로 금형 제작에 있어 어려운 문제인 불균일한 냉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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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제조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은 명확히 다른 사업이다.또한,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청구법인의 사업은 세분류가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명백하게 다른 업종에 해당한다.사업의 동질성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지 여부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 여부, 동일한 상호의 사용여부, 일부 거래처가 중첩되는 것 등 해당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동질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100%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창업일(2023.7.23.)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그 업종이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 완전히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2023년 하반기 매출액이 48.3%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 중 개인사업자와 중복 거래처의 매출이 88.42%에 달하며, 2024년 1분기에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등 청구법인 창업 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출처가 급감하였다.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전체(5명)가 청구법인 근로자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조심2024지613, 2025.3.28., 참조).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5.8.10. 개인사업자(상호 : A)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주소지는 경기도 안산시 OOO이고, 2024.8.27.자로 주업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사업자이다.<개인사업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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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23.7.23. 경기도 안산시 OOO를 본점 주소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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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제작업, 금형 부품 제작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25.1.14. 청구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다) 청구법인의 2023.7.12. 창업 정관에 의하면, 발기인과 각 발기인의 인수 주식수는 아래와 같고, 발기인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으로서 창업일 기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100% 과점주주이다.<청구법인 주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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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준지방세전산 사업자상세정보에 의한 청구법인의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다.<청구법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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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일(2023.7.23.)로부터 3년 이내인 2024.8.29.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바) 개인사업자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2019∼2023년)에 따른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개인사업자 매출처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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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2023∼2024년)에 따른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 매출처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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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2023년 상·하반기 매출처 중 중복되는 사업장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매출처 중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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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하던 총 5명의 근로자가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23.9.1.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청구법인의 2024년도 말 직원수는 21명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근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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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이외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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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공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OOO 제조업체인 OOO 사업부에 1차 벤더사인 ㈜B상사를 통해 시제품을 납품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였고 고객사 추가 제작 요청으로 폴란드 수출형에도 확대 적용하여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카) 처분청이 2024.12.3. 청구법인의 본점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건물 외관에는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중복 명칭인 ‘A’ 상호만 있고, 내부는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출장결과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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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서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078 판결 및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71114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여기서 원시적으로 사업창출을 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및 하급심인 부산고등법원 2017.1.25. 선고 2015누12130 판결 참조)이라 하겠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이 주업종인 회사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조업체의 설비사양 및 부품도면을 제공받아 소재를 수급하고 기계가공을 위주로 부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단순 가공수준의 생산을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이 주업종으로 금형 제작에 있어 어려운 문제인 불균일한 냉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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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을 동일한 업종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직원 5명을 모두 승계하였으나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자동차산업의 불가피한 특성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24년 1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직원 이외에 추가로 신규 인력을 고용하여 직원수가 21명으로 증가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신규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었다 할 것이다.그리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처가 일부 중복되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의 구성 부분품을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작에 필요한 주형·금형 및 금형부품을 납품하여 거래처가 같더라도 납품하는 품목과 사업의 실질은 다르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2024년 매출액은 OOO원으로 개인사업자의 2023년 매출액 OOO원 대비 약 2.7배 성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백색가전·전장 등 다른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이는 기존 매출의 단순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업종과 공정에 따른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아울러,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라면 현물출자 또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와 같이 기존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구조가 수반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2.18. 법률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 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 금속제품 및 관련제품, 금속 판제품, 금속 공작물, 금속 조립건물 등과 같은 조립·설치·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제 외>·저장용 또는 가공용 탱크 및 저장조, 중앙난방 보일러 제조(2512)·중앙난방용 이외의 선박용 또는 동력용 보일러 및 부품 제조(2513)·조립된 철도 궤도 및 철도 궤도 연결 부착물 제조(25999)·선박 또는 부유 구조물용 조립 부분품 제조(31114)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각종 물질의 주조, 단조, 압형, 성형용 주형을 제조하거나 주형 제조용 모형 및 산업용 모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시>·다이 및 펀치 제조 ·주형 틀 제조·각종 물질용 금형 제조 ·주형 베이스 제조·산업용 모형 제조 ·콘크리트 제품용 주형 제조<제 외>·지그 및 관련장치 제조(29229)·잉곳용 주형 제조(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