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부부) 중 a가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2022.3.24.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분양)한 후, 2022.4.25.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을 경과한 2025.4.18. 쟁점주택을 처분하자, 처분청은 2025.8.11.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발송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관련 처분 유예기간 등 안내문(이하 “쟁점안내문”이라 한다)에서 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을 2025.4.24.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신뢰하였다.청구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2025.4.18.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것으로 알았으나, 처분청이 쟁점안내문의 효력을 무시하고 유예기간 종료일을 2025.3.24.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쟁점안내문에 따라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에 처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들은 2022.3.2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25.4.18. 쟁점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처분청의 쟁점안내문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의하면,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종전주택 및 쟁점주택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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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주택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a는 2020.5.22. 쟁점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3.24.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쟁점주택의 분양권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2020.7.17. 증여인은 a, 수증인은 이정하로 하여 쟁점주택의 1/2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처분청은 2024.9.6.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안내문을 보내면서, 처분유예기간 종료일을 2025.4.24.로 기재하였다.<쟁점안내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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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들은 쟁점안내문을 신뢰하여 2025.4.18. 쟁점주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2022.3.24.)하고 3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자, 2025.8.11.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안내문을 발송한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을 2025.3.24.까지 처분해야 하는바, 처분청은 유예기간 종료 6개월전인 2024.9.6. 청구인들에게 일시적 2주택 충족요건에 대한 쟁점안내문을 보내면서 처분청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신뢰하여 공적 견해표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처분유예기간 종료일을 2025.4.24.로 잘못 기재하여 쟁점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안내문의 처분 유예기간을 신뢰하여 2025.4.18. 쟁점주택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안내문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부칙>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