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국가 등의 귀속시킨 데에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O㎡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5.12.∼2023.6.2. 기간 중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 건축물을 포함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11.20. 취득한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강행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당연히 무상 귀속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2.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령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현금청산 또는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한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령에서 규정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원시취득이고, 이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는 구분되는바(대법원 2019.1.31. 선고 2017다205523 판결, 같은 뜻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통지가 있은 때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조세심판원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가 기존에 도로로 있었던 토지를 확장 신설하여 새로운 도로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4지0638, 2024.8.21. 결정, 조심 2023지4716, 2023.12.13. 결정, 같은 뜻임).(2) 처분청은 2021.2.4.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를 하며 구 도시정비법 제97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토지명세’를 고시하였고, ‘사업시행인가 일반조건’에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고시하였으며(사업시행인가고시), 이 건 토지 중 신설되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 면적에 대하여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를 통하여 명확히 기재하였다(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준공 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분청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예정인바, 이 건 토지는 처분청이 강행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최근 대법원은 2026.4.2. 두 건의 판결에서 이 건과 같이 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으로서 무상귀속 내지 기부채납될 토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청구법인 제14호증 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876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대법원 2026.4.2. 선고 2026두30192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같은 뜻임).위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무상귀속 내지 기부채납될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1)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이미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귀속 내지 기부채납할 부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고, (2)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등에 귀속 내지 기부채납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으며, (3) 이를 취득한 행위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이미 새로 설치되는 도로, 공원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거기에 포함되는 토지명세도 작성되었으며, 처분청은 직접 검토를 거쳐 청구법인이 그 토지 위에 도로, 공원을 설치하여 무상 귀속시키도록 인가조건으로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후에 인가조건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확정된 토지이자 사업시행인가조건에서 나타난 귀속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임이 분명하다.(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는 용도폐지 국공유지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대가관계 내지 보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용도폐지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말하는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반대급부’의 사전적 의미 및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전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보는 것은 잘못된 확장해석이다.조세심판원은 무상양도 받은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부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상 취득한 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도시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2항의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는 규정은 제5항에서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적시하는 것은 아니며,(2)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0904 판결에 따르면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에 의한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자가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3) 따라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전 기부채납의 목적물에 대한 위치와 면적,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자가 해당 목적물을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최종적인 면적은 이전고시를 거쳐 처분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취득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의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따르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 OOO㎡를 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일부 면적(쟁점토지)이 정비사업 목적상 정비기반시설 예정부지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11.3.1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대전광역시 중구 OOO㎡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6.7. 설립되었고, 2021.2.4.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2022.5.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진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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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총 OOO㎡)이며, 청구법인에 용도폐지되어 무상양여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OOO㎡인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재편입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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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2022.5.12.∼2023.6.2. 기간 중 OOO㎡와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제1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OOO㎡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OOO㎡(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시정비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당연히 무상 귀속되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2025.11.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편입 면적 및 과세표준>(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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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2지692, 2024.4.3., 같은 뜻임).(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OOO㎡를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에서 확인되는 점,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고, 그 범위는 설치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6지488, 2026.5.28. 외 다수, 같은 뜻임).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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