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중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일부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비조합원용 토지 면적 산정방식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모호한 측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체를 무신고한 것이라서, 산정방식의 모호함을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기각한 심판부 의결에 의견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OOO(소유권이전고시 후 OOO로 변경)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7.8.17.부터 2024.3.6.까지 부산광역시 OOO㎡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5.31. 부산광역시 OOO 일원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9.25.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로, 그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OOO㎡로 각각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24.10.25. 비조합원용 토지 OOO㎡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OOO㎡(「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무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9.1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소규모재건축조합 등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인 소규모재건축조합 등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조합과는 엄격히 구분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이 소규모재건축조합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2024.9.26.)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야만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5) 또한,「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7항에서 소규모재건축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 이러한 사정들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법령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명확하여 납세의무의 존재 및 발생시기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그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8항은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여 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해「지방세법」제7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 외 나머지 부분(조합원용)에 대하여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비조합원용인 쟁점토지만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과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 그 건축물 및 대지 등이 확정되는 것이고, 비조합원용 토지도 특정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게 귀속(소유)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다.(가) 청구법인은 2016.11.3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OOO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인가일 전후로 조합원으로부터 사업부지 OOO㎡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완료한 후, 2017.8.17. 부터 2024.3.6.까지 부산광역시 OOO㎡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처분청은 2020.9.14.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부산광역시 OOO㎡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9.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라) 처분청은 2024.5.31. 이 건 건축물(OOO㎡, 부산광역시 OOO, 공동주택 192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 OOO㎡(111세대, 59.23%)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마) 처분청이 2024.9.25.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 고시(부산광역시 OOO구 고시 OOO호)를 함에 따라, 이 건 토지(OOO㎡(59.36%)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게 되었고, 2024.10.25.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 OOO㎡(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9.16. 쟁점토지의 면적(OOO㎡)에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가액 = A ×[B-(C×B/D)] </p> <p>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 당 분양가액 </p> <p> B : 해당 토지의 면적 </p> <p> <span>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 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span><span></span> </p> <p> <span>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span><span></span> </p></td></tr></tbody></table>또한,「지방세법」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아래 계산식(이하 “이 건 비례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가목), 가로주택정비사업(나목), 소규모재건축사업(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2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조 제3항에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4.9.26.(이 건 정비사업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비조합원용 공동주택(111세대)의 부속토지 OOO㎡(체비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지방세법」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이 건 비례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7조 제8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조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OOO㎡에 대하여 이 건 비례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한편, 청구법인은 2017.8.17.부터 2024.3.6.까지 이 건 정비사업부지 OOO㎡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OOO㎡에 대해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OOO㎡ 중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OOO㎡(OOO㎡-OOO㎡)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3조에서 무신고가산세를, 제55조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위의 (2)에서 보았듯이, 청구법인은 2024.9.26. 비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OOO㎡를 취득하였고, 그 중 OOO㎡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의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⑧「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가액 = A ×[B-(C×B/D)] </p> <p>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 당 분양가액 </p> <p> B : 해당 토지의 면적 </p> <p> <span> C :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 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span><span></span> </p> <p> <span> D :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span><span></span> </p></td></tr></tbody></table>(3) 지방세기본법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이하 생략)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나.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다.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생략)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이전고시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주문

부산광역시 OOO구청장이 2025.9.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대상 면적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가산세 포함)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