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8.10.과 2021.10.8. 광주광역시 OOO 외 1필지 토지 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103.78㎡(2개 주택,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21.10.6.과 2021.11.22. 쟁점건축물을 멸실한 후, 2023.10.27.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25.4.24.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이의신청을 거쳐 202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현지 확인 등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입증하지 않고 수년이 지난 후 주차장 일부에 대해 로드뷰 항공사진을 제기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은 교인 수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말 예배시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수 많은 신도들의 증언과 연도별, 날짜별, 시간별 사진으로 확인된다.다수의 조세심판례(조심 2020지1962, 2023.3.23. 등)에서도 종교단체가 주차장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쟁점부동산의 멸실 기간도 직접 사용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교회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다.처분청은 차단기 설치 등 배타적 관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 해당하고, 기독교 교리상 배타적 관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차단기 설치 및 이용료 징수는 감면 요건에 위배된다.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사실이 공부상 명백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부동산은「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포장·구획선·차단기·조명 등 주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다.항공사진 및 네이버 지도(2020~2023)에 의하면, 평탄화조차 미비하고, 2023년 사진에서는 수풀이 무성하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촬영시점이 불분명하고, 차량 일부가 정차된 모습만을 보여줄 뿐 지속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기간은 2년에 미달하고, 설령 일부 시점에 신도 차량이 주차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철거 후 방치된 부지를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21.8.10.과 2021.10.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나) 청구법인은 2021.10.6.과 2021.11.22. 아래와 같이 쟁점건축물을 멸실한 후, 2023.10.27.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쟁점부동산 매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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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25.4.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교회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및 교인 타원서를 제출하였다.(마) 쟁점부동산은「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포장·구획선·차단기·조명 등 주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이며, 항공사진 및 네이버 지도(2020년~2023년)에 의하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평탄화가 미비하고, 수풀이 자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교회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포장·구획선·차단기·조명 등 주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및 네이버 지도(2020년~2023년)에 의하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평탄화가 미비하고 수풀이 자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촬영시점이 불분명하고 특정시점에 차량 일부가 정차된 모습만을 보여줄 뿐 이를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