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리조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체크아웃 시 차량의 우측 휀더 부위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CCTV 확인 및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차장 내벽 곳곳에 차량 추돌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거나 주차관리요원을 상시로 두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등을 통해 입차 전 차량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조트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동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