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에 대하여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는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또한 동법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역시 제2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위 각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혹은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므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혹은 집합건물이 아닌지 여부에 상관없이 누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정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관리단’은 위 「주차장법」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은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각각 3년, 2년으로 정하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사의무의 주체는 역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므로, 행정청은 위 벌칙 부분 해석과 유사하게 누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당사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해당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관리단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족하므로, 질의 1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