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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동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 있어서 사업자가 주차장 내벽 곳곳에 차량 추돌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거나 주차관리요원을 상시로 두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등을 통해 입차 전 차량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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