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2년(18.7.17.~20.7.16.)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의 인수를 통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20.7.16.)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사실판단), 그 설립 후 5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청구법인은 2년(18.7.17.~20.7.16.)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의 인수를 통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20.7.16.)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사실판단), 그 설립 후 5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20.7.16. 청구법인의 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BB 외 1로부터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8.28. 및 2024.2.15. 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이하 “이 건 제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②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제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각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 및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3.5. AAA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인수한 날(2020.7.16., 이하 “인수시점”이라 한다)에 대도시에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종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2006.12.27.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사업확장(프로모션 등 사업 등)과 기존 사업을 세분화ㆍ전문화(콘텐츠개발 등은 청구법인으로,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등은 CCC으로 분화 등)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프로모션 사업과 콘텐츠개발 등의 사업을 AAA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시점 (2020.7.16.)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AAA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직전 2년(2018.7.17. ~ 2020.7.16.,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이 없어 AAA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휴면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에 대하여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의 관계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심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볼 때, AAA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시점(2020.7.16.)을 기준으로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행위하여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였고, 통상적인 경상경비 지출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또한,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AAA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AAA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이후에도 2022.1.5.까지 청구법인의 감사로 청구법인의 사업운영에 참여하였고, AAA이 인수한 이후에도 기존의 목적사업을 그대로 두고 있는 점, AAA이 인수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BBB가 저술한 2023년, 2024년 ‘OOOr’ 등과 같은 책자를 출간하는 등 콘텐츠개발사업 등을 지속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최초 설립될 당시 법인명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미국의 OOO(이하 “EEE”라 한다)가 청구법인 전체 지분의 49%(USD 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EEE의 주도로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프로모션 파트너 업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선급금(OOO원)을 AAA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때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소액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매출액이 2018년도에 OOO원, 2019년도에는 OOO원으로 소액이고, 각 사업연도 별로 1건에 불과하다.특히, 2018년도 및 2019년도 매출액의 경우 거래처원장에 해당 금액의 매출이 확인되지 않고, 2019년도 매출액은 BBB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9년 11월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청구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발생한 매출인데 해당 매출 관련 용역사업인 ‘사업공고 및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개발 용역사업’ 보고서를 보면 사업수행 조직 중 FFF와 GGG으로 되어 있고, 그들이 청구법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의 2016년 ‘OOO 시스템 개발 용역’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CCC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 공고란에 2022년도 테스트 외에 별다른 공고가 없고, 공지사항에는 2016.11.29. 1건의 공고가 등록된 이후 2022.3.7. 1건의 공고가 등록되기까지 별다른 공고내용이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용역사업에 따른 매출은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하겠고, 그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볼 때 매출원가를 구성할만한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쟁점기간 동안 뚜렷한 사업실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경비의 경우 2018년도,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등만이 확인되고 있고, 그 외 임차료 등 법인유지에 필요한 주요 경상 비용 및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없고, 청구법인 급여의 경우 경영난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임대료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3년도 임대차 계약 체결을 마지막으로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별다른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것에서 볼 때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이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12.27. 법인명을 DDD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창업, 경영 및 위험관리 분야 진단, 지도 등 컨설팅업, 프로모션 관련 마케팅 등 컨설팅업, 프로모션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 대표이사를 BBB로 하여 설립되었다가,2011.1.27. 목적사업에 창업, 경영 및 위험관리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통업, 지식정보화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법인명을 청구법인명으로,2020.8.13. 목적사업에 주거 및 비주거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등을 추가하고 대표이사를 AAA으로,2022.1.5.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DDD의 2006.12.27. 주주명부를 보면 CCC이 OOO주(51%), 미국의 EEE가 OOO주(49%)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EEE는 2007.2.13. OOO은행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
○(다) AAA은 2020.7.16. 아래와 같이 BBB 등의 주식을 100%인수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
○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AAA이 인수할 당시(2020.7.16.) 임원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로 BBB(2006.12.27. 취임∼ )만 있다가, 2020.8.13. 대표이사를 AAA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였던 BBB가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1.5.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CCC의 법인등기를 보면, CCC은 1999.12.20.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창업, 경영 및 위험관리 자문업,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 등, 대표이사를 BBB로 하여 설립되었다가,2006.6.30.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2014.3.31. 목적사업에 어학 관련 교육업, 평생교육사업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2020.3.24. 목적사업에 학술연구용역사업, 자산투자 및 운용에 대한 자문 및 평가사업, 부동산투자자문사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바) CCC의 법인등기를 보면, AAA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2020.7.16.)의 임원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BBB가 대표이사(1999.12.20.부터 ∼ )로, 그 외 사내이사로 III, JJJ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사) 삼성세무서장이 2020.8.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년도까지 각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아) 청구법인은 2018.4.24. 등에 역삼세무서장에게 각 2018년도 1기부터 2020년도 2기까지 그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자) 청구법인은 설립이후부터 쟁점기간 이전까지 기간(2008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용역수입)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매년 약 OOO원 정도의 수익(2008년도 프로모션관련 용역수입 포함) 및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금, 소모품비 등 지출이 지속·연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차) 처분청과 청구법인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이 유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 등을 우리원에 제출하였다.1) 처분청 등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무상태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
○2) 청구법인의 위 사실관계 (차) 1) 2018년도 및 2019년도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용역수입)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각 2018.12.15. 및 2019.11.15. 등에 콘텐츠개발 수행명목으로 OOO원의 수익과 OOO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3) 처분청은 BBB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 HHH가 2016.2.29.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를 선정하여 수행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와 2019년도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CCC이 2020.2.29.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수행한 용역사업 보고서의 사업수행자 조직을 보면 그 연구인력 중 FFF와 GGG 등이 중복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3) 주장과 관련하여 HHH는 2015.11.5. CCC이 2015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아래 “OOO 공모”의 공모 조건인 “OOO로 구성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단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CCC은 그 공모에 참여하여 2015.10.29. 아래와 같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2016.2.19. HHH는 그 공모사업 일부를 KKK에게 용역을 준 것이고, 2020.2.29. 청구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와 자녀 III 주도하에 KKK 직원 일부를 용역에 참여시킨 것으로, 용역위탁 또는 외부인력을 참여시키는 것은 연구용역사업의 방식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5) BBB 외 1은 2020.7.16.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AAA에게 매각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이 인수한 후인 위 사실관계 1) 2020년도 대차대조표상에서도 선급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볼 때 AAA이 그 투자 선급금을 포함하여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6) 청구법인이 위 사실관계 (아) 각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역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법인의 경상경비 지출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8년도는 523건 OOO원, 2019년도는 251건 OOO원 및 2020년도는 61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각 사업연도별 지급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7) 청구법인은 2013.12.20. 아래와 같이 CCC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임차(임차보증금 OOO원, 매월 OOO원 임대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2015년부터는 자동계약 연장)을 체결하였다가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2019.12.31. 그 임차보증금(OOO원)을 미지급한 임대료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상계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개정별원장(임차보증금)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
○8)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위 사실관계 1) 손익계산서에서 급여가 없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이외의 별도 직원이 없는 대표자 1인 기업상태로 운영하였었고, BBB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청구법인으로부터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CCC으로부터만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며 CCC의 급여대장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CCC 인력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9) 청구법인은 BBB가 2022.1.5. 감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7.1. 아래와 같이 BBB가 저술한 “OOOr”라는 경영서를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발간한 것에 알 수 있듯이 BBB와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협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10) 청구법인은 BBB가 한국개발연구원(KDI) “OOO 연구”에서 한국 컨설팅산업의 세계 선도를 위한 이른바 Kor-bal전략(글로벌 보증체계)을 제시한 한국의 대표 경영사상가, 경영컨설턴트이자 기업가라고 주장하며, BBB가 대표이사로 있는 CCC이 OOO으로부터 올해의 OOO 대상을 받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규정에서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3지4754, 2024.5.20. 등 다수, 같은 뜻임).(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매출액이 2018년도에 OOO원, 2019년도에는 OOO원에 불과하고, 각 사업연도 별로 1건의 매출밖에 없고, 처분청은 BBB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 HHH가 2016.2.29. KKK를 선정하여 수행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와 2019년도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CCC이 2020.2.29.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수행한 용역사업 보고서의 사업수행자 조직을 보면 그 연구인력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매출원가를 구성할만한 인적 설비를 구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경비의 경우 2018년도,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등만이 확인되고 있고, 법인유지에 필요한 주요 경상 비용 및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