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가 살고 있는 집의 주택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가치를 초과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일반적으로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공제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압류금지 재산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평가액의 합계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임대주택의 보증금 포함)은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역시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함) 또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가.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라.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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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