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2년(17.12.31.~19.12.31.)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의 인수를 통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19.12.31.)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설립 후 5년 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청구법인은 2년(17.12.31.~19.12.31.)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의 인수를 통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19.12.31.)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설립 후 5년 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4.4.7. a을 대표자로 하고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은 2019.12.31. b에게 청구법인의 주식(100%) 및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2.25. 및 2023.5.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후,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에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2017.12.31.~2019.12.31.,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2019.12.31.)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4.12.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은 설립 이후부터 2019. 12. 31.까지 모든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세무회계자료상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등 모든 매출에 대하여는 실거래매출이다.쟁점기간인 2018년~2019년 기간동안 매출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기간 동안에도 가수금을 입금하고 고정비용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거래중개영업활동을 하였다.쟁점기간동안 매출건수가 적고 매출액이 소액에 불과하지만 이 기간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법인세도 세무조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설립이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왔고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자대출까지 받은 바 있다.처분청은 사업장의 임차료지급내역, 용역비 지급내역, 급여지급내역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매출액급감으로 인한 경상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 모바일팩스, 회사도메인 등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며 유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청구법인은 구글 G-SUITE를 통해 업무 메일을 위한 도메인 제공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며 영업을 하였고, 다우기술의 모바일팩스 이용료도 지급하여 계속 사용하였다.2017년과 2018년의 매출은 A과 주식회사 B 사이에서 발생한 나일론 원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매출로서 쟁점기간 중 2018년 매출은 2017년 발생한 두 건의 거래중개매출과 품목 및 납품처가 동일하며, 기존 거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형태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중개영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이다.2019년의 매출은 C와 D간 방수 원단 납품거래에 대한 검수용역 매출로서, 당해 거래에 대한 업무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기반한 정당한 매출로 평가되어야 한다.청구법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5년 8월경 중소기업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단위로 대출보증 연장을 거쳐왔고, 보증기간의 종료 시점인 2018.8.21. 대표의 사비를 입금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이렇게 청구법인이 2017년 8월경 대출보증 연장을 득한 사실은 비록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실질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에 해당한다.청구법인은 기존 원단 매입처 중 하나인 E로부터 원단 거래중개 영업을 의뢰받아 E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사무실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상주하며 원단 샘플 선정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계관행상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E 도메인을 사용하였으며 해외 의류 브랜드들에 원단 샘플을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거래로는 이뤄지지 않아 매출수수료를 발생시키지는 못했으나 해외 거래중개 영업활동을 수행한 객관적 정황과 자료가 확인된다.청구법인은 필리핀 소재 기능성 멤브레인 제조업체 F로부터 해당 물품 수입을 검토하여 F측 담당자와 이메일 기록과 성능 결과지 등을 주고받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였고 G이라는 회사를 통해 해당 멤브레인의 성능검사 및 평가를 진행하였고,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해외 영업활동이 실제로 수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상해 국제 섬유직물 박람회에 참석하는 등의 영업활동이 실제로 수행되었다.청구법인은 2015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이후 재정 악화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후 동일 사무실에 입주한 ㈜H의 동의를 받아 일부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2017.8.17. ㈜H가 경기도 성남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부터는 E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사무실 일부 공간을 무상제공받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거래처 I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사무실 공간을 공동사용한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따라서,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2019.12.31. 주식 인수 및 주주가 변동되기 이전 2년 동안 섬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아닌 실체가 불분명한 수수료매출로서 1년에 단 1건씩일 뿐이고 2018년의 매출 내용의 경우에는 A이 어떠한 물품을 어떤 사업체에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알선수수료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며, 2019년 매출의 경우 이 당시 인적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급여내역이 지급되지 않은 점, 매출이 법인 인수시점(2019.12.31.) 직전인 2019.12.10.에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기간 동안 목적사업과 관련한 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급여 내역 또한 2018년 2월~8월까지의 매월 29만원의 금액뿐인 최저 임금 이하의 비정상적인 지급형태와 더불어 사업장 임차료 역시 2016년 1월까지의 계약서 이후로는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었다 볼 수 없는 휴면법인이라 할 수 있다.청구법인은 구글 G-SUITE와 모바일팩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주요 경상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지급내역만으로는 사업목적에 맞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했다 볼 수 없다.2017년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 및 세금계산서상 거래중개알선에 대한 매출이라 주장하나, 손익계산서상으로는 국내 상품 매출로서 2건 OOO원이 기재되어 상품매출인지 중개알선매출인지 알 수 없고, 그 매출에 대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 및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매출원가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거래계약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매출이라 보기 어려우며, 남양주세무서로부터의 회신자료 확인결과, 청구법인의 대표 a은 ㈜B 소속으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해당 매출이 실제 청구법인과 관계된 매출이었다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임에도 이는 청구법인과 관계된 것이 아닌 단순히 ㈜B이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내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매출이라 보기 어렵다.2018년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중개알선에 대한 수수료 매출로서 1건 OOO원의 매출을 거래사실확인서로 증빙하였으나, 정식 계약서가 아닌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보기 어렵고, J와 A 사이의 중개수수료 매출만 확인서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정작 A과 어떤 사업체가 거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내용이 증빙되지 않아 거래알선수수료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매출이라 보기 어렵다.2019년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수료매출로서 ‘D’와 ‘(주)C’간의 거래에서 물품 검수 용역 수수료매출이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정식 계약서가 아닌 거래사실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하기 어렵고, 이 당시 검수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내역이 없으며, 매출이 법인 인수시점(2019.12.31.) 직전인 2019.12.10.에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남양주세무서로부터의 회신자료 확인결과, 청구법인의 대표 a이 ㈜K로부터 2018년에는 OOO원, 2019년에는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또한 청구법인과 관계된 것이 아닌 ㈜K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내역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청구법인은 2018년경 대표 a이 기존 원단 매입처 중 하나인 E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사무실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상주하며 원단 샘플 선정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하나, 이메일 교신내역으로 확인되는 ‘OOOPark’이 a과 동일인물인지도 확인이 어렵고 2018년경에는 a이 ㈜B(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와 ㈜K(당시 하남지점 소재)에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부분과 상충되므로 청구법인과 관계되는 영업활동이라 볼 수 없다.청구법인은 2019년 경에는 F로부터 기능성 멤브레인 수입을 검토하고자 ‘G’이라는 회사에 멤브레인 기능성 시험을 의뢰한바 이 역시 영업활동을 위한 노력이었다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F 필름 시험 결과 내용에는 시험을 수행한 날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시험을 의뢰한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상 관련 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 상해 국제 섬유직물 박람회에 참석하였다는 부분 또한 청구법인과 관련된 영업활동이 아닌 a이 2019년에 근무한 ㈜K에서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증거라 볼 수 없다.청구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의 명확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의 일환이었다 주장하는 하남지역 근처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가 ㈜K 하남지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확인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실질적 영업활동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법인은 2019.12.31. 주식 인수 및 주주가 변동된 직후 2020.1.6. 기존 섬유소재 관련업 등의 사업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부동산매매·임대·개발업으로 추가·변경한 후 94억에 달하는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법인을 인수하였다기보다는 취득세 중과 회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4.4.7. a을 대표자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201로 하여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나) a(청구법인 전 대표자)은 2019.12.31. b에게 청구법인의 주식(100%) 및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변경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0.2.25. 및 2023.5.24.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각각 취득한 후,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에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간(2017.12.31.~2019.12.31.) 동안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기간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인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기간 동안에도 가수금을 입금하고 고정비용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거래중개영업활동을 하였다.2) 청구법인의 2017년과 2018년 매출은 A과 주식회사 B 사이에서 발생한 나일론 원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매출로서 쟁점기간 중 2018년 매출은 2017년 발생한 두 건의 거래중개매출과 품목 및 납품처가 동일하며, 기존 거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형태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중개영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이다.3) 청구법인의 2019년 매출은 C와 D간 방수 원단 납품거래에 대한 검수용역 매출로서, 당해 거래에 대한 업무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기반한 정당한 매출로 평가되어야 한다.4) 청구법인은 2015년 8월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중소기업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단위로 대출보증 연장을 거쳐왔고, 보증기간의 종료 시점인 2018.8.21. 대표자의 사비를 입금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이렇게 청구법인이 2017년 8월경 대출보증 연장을 득한 사실은 비록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실질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5) 청구법인은 기존 원단 매입처 중 하나인 E로부터 원단 거래중개 영업을 의뢰받아 E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사무실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상주하며 원단 샘플 선정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계관행상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E 도메인을 사용하였으며 해외 의류 브랜드들에 원단 샘플을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거래로는 이뤄지지 않아 매출수수료를 발생시키지는 못했으나 해외 거래중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6) 청구법인은 필리핀 소재 기능성 멤브레인 제조업체 F로부터 해당 물품 수입을 검토하여 F측 담당자와 이메일 기록과 성능 결과지 등을 주고 받았고, G이라는 회사를 통해 해당 멤브레인의 성능검사 및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해외 영업활동이 실제로 수행되었고, 국제 섬유직물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7)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이후 재정 악화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후 동일 사무실에 입주한 ㈜H의 동의를 받아 일부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2017.8.17. ㈜H가 경기도 성남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부터는 E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사무실 일부 공간을 무상제공받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거래처 I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사무실 공간을 공동사용하였다.(바)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1) 청구법인은 2019.12.31. 주식 인수 및 주주가 변동되기 이전 2년 동안 섬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아닌 실체가 불분명한 수수료매출로서 1년에 단 1건씩일 뿐이고, 2018년의 매출 내용의 경우에는 A이 어떠한 물품을 어떤 사업체에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 매출의 경우 이 당시 인적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급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2) 2017년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 및 세금계산서상 거래중개알선에 대한 매출이라 주장하나, 손익계산서상으로는 국내 상품 매출로서 2건 OOO원이 기재되어 상품매출인지 중개알선매출인지 알 수 없고, 그 매출에 대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 및 손익계산서상 확인되는 매출원가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거래계약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매출이라 보기 어렵다.3) 남양주세무서로부터 받은 회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a은 ㈜B 소속으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았고, 해당 매출이 실제 청구법인과 관계된 매출이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임에도 이는 청구법인과 관계된 것이 아닌 단순히 ㈜B이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내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매출이라 보기 어렵다.4) 2018년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중개알선에 대한 수수료 매출로서 1건 OOO원의 매출을 거래사실확인서로 증빙하였으나, 정식 계약서가 아닌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보기 어렵고, J와 A 사이의 중개수수료 매출만 확인서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정작 A과 어떤 사업체가 거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내용이 증빙되지 않아 거래알선수수료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매출이라 보기 어렵다.5) 2019년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수료매출로서 ‘D’와 ‘(주)C’간의 거래에서 물품 검수 용역 수수료매출이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정식 계약서가 아닌 거래사실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하기 어렵고, 이 당시 검수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내역이 없으며, 매출이 법인 인수시점(2019.12.31.) 직전인 2019.12.10.에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6) 청구법인은 구글 G-SUITE와 모바일팩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주요 경상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지급내역만으로는 사업목적에 맞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했다 볼 수 없다.7) 청구법인의 2019년 매출의 경우는 D와 C간 방수원단 거래중개 및 제품검수 용역에 대한 판매수수료라 주장하나 거래 명세표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거래약정서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관련 이메일 교신 내역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 및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8) 남양주세무서로부터 받은 회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a이 ㈜K로부터 2018년에는 OOO원, 2019년에는OOO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근무하였고, 해당 매출은 청구법인과 관계된 것이 아닌 ㈜K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내역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9) 청구법인은 2018년경 대표 a이 기존 원단 매입처 중 하나인 E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사무실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상주하며 원단 샘플 선정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하나, 이메일 교신내역으로 확인되는 ‘OOO Park’이 a과 동일인물인지도 확인이 어렵고, 2018년경에는 a이 ㈜B(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와 ㈜K(당시 하남지점 소재)에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부분과 상충되므로 청구법인과 관계되는 영업활동이라 볼 수 없다.10) 청구법인은 2019년경 F로부터 기능성 멤브레인 수입을 검토하고자 ‘G’이라는 회사에 멤브레인 기능성 시험을 의뢰하였고 이는 영업활동을 위한 노력이었다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F 필름 시험 결과 내용에는 시험을 수행한 날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시험을 의뢰한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상 관련 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 상해 국제 섬유직물 박람회에 참석하였다는 부분 또한 청구법인과 관련된 영업활동이 아닌 a이 2019년에 근무한 ㈜K에서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증거라 볼 수 없다.11) 청구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의 명확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의 일환이었다 주장하는 하남지역 근처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은 ㈜K 하남지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실질적 영업활동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를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설립 등을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휴면법인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는 섬유제조업 등과 관련이 없는 거래알선수수료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2018년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중개알선에 대한 수수료 매출로서 1건 OOO원의 매출을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정식 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알선수수료에 대한 거래상대방 및 지급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2019년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D와 (주)C간의 거래에서 1건 OOO원의 용역 수수료매출이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정식 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내역이 없고, 해당 매출이 법인 인수시점(2019.12.31.) 직전인 2019.12.10.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기간 동안 ㈜B와 ㈜K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2.「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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