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대도시 외에 소재한 광주사업장은 인적ᆞ물적 설비가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급여 등 지급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은 등기상 소재지(광주사업장)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서울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대도시 외에 소재한 광주사업장은 인적ᆞ물적 설비가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급여 등 지급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은 등기상 소재지(광주사업장)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서울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4.7.1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O(이하 “광주사업장”이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6.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3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그 목적사업을 변경한 후, 2022.2.15. 및 2022.12.2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3필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8.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이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운영중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서울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가) 대도시 밖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에서 설립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이다.(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지분을 인수한 2021.4.13. 이후 본점 소재지를 사실상 A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는 근거로 ① A가 청구법인의 총괄적인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사실, ② A 본점 소재지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실제 근무한 사실, ③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인 광주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b(이하 “b”이라 한다)의 거주지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상주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1) (A에서 청구법인의 총괄적인 업무 수행 관련)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이라 함은 대도시 내에 새로운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심 2024지719, 2025.11.19. 외 다수).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정관변경과 자본조달, 부동산 매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중추적 의사결정이 광주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반면, A의 서울사업장에서 위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A가 이 건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과 A가 2021년 5월 체결한 PM서비스계약(이하 “이 건 PM서비스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 위탁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PM서비스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더군다나, A는 부동산 개발 관련 PM 전문 용역사로서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A의 인적·물적 설비를 청구법인 인적·물적 설비로 동일시 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무 관행을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은 PM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한 다수의 사례에서 PM사의 업무수행 장소를 업무 위탁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 소재지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결정(조심 2017지427, 2017.9.28., 조심 2024지719, 2025. 11.19. 외 다수, 같은 뜻임)해 오고 있다.2)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상시 근무지 관련)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상시 근무지가 A 본점 소재지(서울사업장)에 존재한다는 사실로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가 이전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청구법인 대표이사 근무 장소를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선 결정례(조심 2020지590, 2020.7.28. 참조)의 판단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가) 청구법인 주요 사업은 이 건 부동산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을 신축·분양하는 것인데, 사업특성상 외부활동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① 부지매입 단계에서는 이 건 개발사업 예정지인 서초동 현장답사, 토지실사, 측량업체와의 협의 등이 이루어졌고,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 토지주와 협상 등이 주된 업무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 특성상 A의 서울사업장에서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다. ② 또한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분청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협의, 건축심의 등의 행정업무가 핵심이었고, 이는 주로 처분청에서 담당공무원과 대면하며 수행하였다.
③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B에서의 대출약정 체결, C 여의도지점에서 PF(Project Financing) 협상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자금조달 관련 계약체결 역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의사결정업무로서 A의 서울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나) 이 외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은 이 건 부동산 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다수 프로젝트(OOO)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각 프로젝트별 현장관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지역업체들과 계약체결 등 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90% 이상으로 물리적으로 A의 서울사업장에 상주할 수도 없었다.다)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그 특성상 본점 소재지가 다양한 법률관계 형성을 위한 형식적 기준점의 의미를 가질 뿐 주된 업무수행을 위한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므로 단순히 임직원이 특정 장소에 고정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본점 소재지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라) A는 청구법인 대표자 a이 대표자로 있는 10개 법인 중 하나이고, a은 청구법인 대표자인 동시에 A의 대표이사 기도 하므로, a이 A 대표이사로 OOO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행위와 청구법인 대표로서의 행위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단지 a의 서울사업장 출근만으로 A 서울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단정할 수 없다.
처분청과 같은 논리라면 a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10개 법인 모두의 사실상 본점을 A의 서울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서울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A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이며, 서울사업장에서 a이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 또는 서울사업장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오로지 이 건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미 광주사업장에서 개발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A의 서울사업장에서 이 건 PM서비스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외에 별도로 개발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3) (경기도 광주시 본점 소재지 물적시설 관련)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에 최소한의 물적 설비로 정정순 거주지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추적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본점 소재지에서 수 차례 개최하였다.가) 대법원이 SPC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도구(Vehicle)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 요건만을 갖추어 인적ㆍ물적 자본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설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참조)와 같이, 청구법인과 같이 이 건 개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인적ㆍ물적 설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나) 청구법인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관행대로 PM사인 A와 이 건 PM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제반 업무를 위탁하는 대신 법인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본점 소재지에서 수 차례 개최한 바 있다.① (2021.5.31. 임시주주총회) 정관변경, 신주발행, 사내 이사 및 감사 선임 의안 결의를 위해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된 사실이 법무법인 공증서로 확인된다.② (2021.5.31.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건을 의결하기 위해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된 사실이 법무법인 공증서로 확인된다.③ (2022.2.7. 임시주주총회) 이 건 개발사업의 대출(OOO원)약정서 등의 체결 승인을 위해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된 사실이 의사록으로 확인된다.다) 법인등기상 본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위의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취지인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철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던 법인을 부동산 개발사업 목적으로 인수하여 정관변경, 자본조달 등을 한 것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법인등기부상 광주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라)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에 관한 중추적 의사결정을 광주사업장에서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사와 감사를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추가적인 인적ㆍ물적 설비를 두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실무를 PM사인 A에게 위탁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A의 서울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다.4) A는 2014.4.8. 서울사업장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A 명의로 이 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A는 주로 개발 위탁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a은 이 건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 종료일(2023.4.4.)로부터 1년여 지난 2024년 4월에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 현장확인 사실만으로 본점 소재지에 어떠한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서울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본점(광주사업장)을 현재도 영위하고 있고 대도시에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한바 없으며, 프로젝트회사(SPC)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 사업의 업무대행을 하는 용역회사인 A의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이 사실상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등 참조)으로,여기에서의 법인의 본점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가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뜻한다 할 것(조심 2016지370, 2016. 11. 25. 다수 같은 뜻임)이고,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다 함은 대도시 밖에 소재한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대도시 내로 이전하거나, 대도시에 새로운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로 등기된 광주사업장은 사무공간이 아닌 청구법인 종전 대표이사 b과 그 가족들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가족들 외에는 주민등록 등재자가 없는 사실로 볼 때 해당장소에서 청구법인 대표자가 상주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조직구조상 청구법인 대표이사 1인이 종사하는 형태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의 기능을 하는 곳은 청구법인 대표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 점,처분청이 A의 서울사업장 소재지 방문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처분청의 현장조사시 A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법인을 프로젝트별로 관리·운영하면서 세금 신고 등의 총괄적인 업무는 A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관계인 등이 진술한 점,청구법인이 본점 소재지의 물적 설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전세 변경 계약서의 청구법인 전화번호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 fss.or.kr)상 A의 2024.4.9. 기업현황자료 본사 전화번호(OOO)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A가 2021년 5월 체결한 이 건 PM서비스계약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종전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2021.4. 13.이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A의 본점 소재지(서울사업장)를 청구법인의 주된 사무소로 사용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대도시에 법인을 설립·설치·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사실상 전입하고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이 서울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7.11. 건설업, 부동산개발, 철거공사업, 비게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b을 대표이사로, 경기도 광주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상호를 주식회사 D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5.17. 상호를 E 주식회사로, 2021.6.4. 기존 목적사업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3필지 상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 등을 신설 목적사업으로, a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A의 법인등기를 보면 2014.4.8. 건축업,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컨설팅, 부동산 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c를 대표이사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5.5.27. 대표이사를 a으로, 2024.4.1.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법인은 2022.2.15. 등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3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라) 처분청은 서울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10개) 및 개인(1개)사업자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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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2024.4.2. 청구법인의 광주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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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2024.4.3. 서울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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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은 2024.4.23. A의 이전 본점사무소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이하 “광진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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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 본점의 인적 설비에 대하여는 2021·202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서 임직원 급여로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광주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현황 확인을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 OOO동장에 요청하였고, OOO동장은 2024.12.11.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 b이 2010.2.25. 전입한 사실과 그 사업장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자는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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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은 서울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아니라고 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법인이 PM(Project Management) 전문 회사인 A가 체결한 이 건 PM서비스계약에 따라 위탁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법인이 2021년 5월 A가 이 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아래 이 건 PM서비스계약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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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은 위 사실관계 (마) 1)의 계약에 따라 2021.12.31., 2022.7.28. 및 2023.1.31. 각 OOO원을 A에게 지급한 것이 A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확인된다.3) 청구법인은 A는 PM(Project Management) 전문 회사로서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 회사들과 PM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 시행위탁업무를 발주하기도 하였다며 관련 계약서 6건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과 A간 체결한 이 건 PM서비스계약의 총 PM비용 수입총액의 1%는, A가 다른 위탁사업자와 체결한 PM용역계약 상의 PM비용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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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 광주사업장에 최소한의 물적 설비를 갖추기 위해 b과 체결한 아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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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광주사업장에서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5.31. 등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공증받은 의사록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요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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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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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서울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15.선고 92누47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이 광주사업장을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인적·물적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본점의 인적 설비에 대하여는 2021·202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서 임직원 급여로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광주사업장에는 b이 주민등록을 두고, 그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A의 서울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빌딩관리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상시 서울사업장으로 출근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서울사업장에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③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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