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 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한 2009.7.29. 이후인 2009.11.24. 처분청이 동 부과처분을 인감 등 위조로 인한 매매행위 원인무효를 사유로 감액결정한 후, 2009.12.1. 과오납금반환결의한 사실이 처분청의 감액결정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1.「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2009.2.27. 처분청에이 건 취득세 등을신고하고 2009.6.30. 납부하였으나,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09.7.29. 이후인2009.11.24. 처분청이동 부과처분을인감 등 위조로 인한 매매행위 원인무효를 사유로 감액결정한 후, 2009.12.1. 과오납금반환결의한 사실이처분청의감액결정서 등에서확인되고 있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존재하지 아니하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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