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신고일인 2004.9.23. 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10.15.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동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기재사항 등의 법정요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신청의 기재내용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동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민원회신한O OO 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10.15.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적용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단순 민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2004.12.10.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독촉장을 2005.3.20.부터 2008.8.7.까지 22회(등기우편 1회, 일반우편 15회, 직접교부 6회) 청구인의 주소지로 각각 발송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8.8.7.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 음이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8.5.26.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지사 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OOOO OOOOOOOO (OOOOOOOOO)호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 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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