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 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9.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10.1.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07.10.26.과 2007.11.26. 취득세 및 등록세를 등을 납부하고,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후인 2008.7.17.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8.8.29. 각하결정 통보를 받은 후,2008.9.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자납영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8.7.17.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8.8.29.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년 11월 19일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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