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1.8. 증여자 OOO(청구인의 조부, 이하 “조부”라 한다)와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OOO(건물 59.06㎡, 대지권 42.658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 OOO원(이하 “이 건 채무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 이하 “유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나머지 금액 OOO원은 같은 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이하 “증여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11.8. 이 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채무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채무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25.9.16.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4.11.8. 조부의 이 건 채무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이 건 증여계약을 조부와 체결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24년 11월 이후부터 청구인은 이 건 채무액의 원리금이 이체되는 조부의 계좌에 매월 OOO원의 금액을 입금하여 이 건 채무액의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여 왔으며,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이후에는 2025.10.1. 남은 원리금 OOO원 전액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부의 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자금으로 완전히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채무액을 실질적으로 모두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 건 채무액의 명의자인 조부는 93세의 고령자이고, 간헐적인 치매 증상 및 노환으로 인해 거동에 심한 제약이 있으며, 매일 3시간씩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조부는 소액의 노령연금 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전무하며, 이 건 주택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거나 이 건 채무액을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조부와 동행하여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을 외면한 채 단지 등기부등본 상 형식적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지1691)에 따르면, 증여계약서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매달 증여자의 계좌에 대출 원리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채무액을 변제하고, 증여자는 질병 및 소득 부재로 채무액을 직접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증여 대상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 등의 종합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인 채무자의 명의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 변제 의무자가 수증자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조부의 신체적·경제적 상황상 청구인은 이 건 채무액을 직접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고, 실제로 청구인은 이 건 채무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전액 상환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채무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은 수증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채무부담액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해당 법령의 입법취지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외관상 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유상 거래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부담액인 이 건 채무액을 인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증여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조부 명의의 근저당권은 취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5.10.1. 말소되었는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채무부담액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조부의 계좌로 매달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입금한 것은 이 건 채무액을 인수한 것이 아닌 사적인 내부 약정에 따라 이 건 채무액의 변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며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청구인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가 상이한 종전의 선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채무액에 대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직계 존·비속 간에 이 건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증여자인 조부의 고령·치매 등 신체적·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채무액에 대한 채무자의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채무액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과 조부가 2024.11.8. 계약을 체결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조부는 계약 당일 이 건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이 건 채무액(채권 최고액 OOO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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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건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2.18. 등기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3,710,000원)은 2025.10.1.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건축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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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건 주택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1.8.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 중 이 건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증여세율 3.5%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채무액 OOO원은 유상세율 1%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이 건 채무액을 제외한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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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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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부의 예금거래 내역서 및 이 건 채무액의 대출원금상환 영수증에 따르면, 2024.11.12.부터 청구인은 매월 350,000원의 금액을 조부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채무액은 조부 계좌의 자동이체 등을 통해 매월 OOO원씩 상환되었으며, 청구인은 2025.10.1. 남은 이 건 채무액 전액 상환을 위해 조부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채무액은 모두 상환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조부의 계좌거래 내역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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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채무액의 대출원금상환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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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제출한 조부의 진단서에 따르면, 조부는 2024.11.2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진단받아 지속적인 약물치료 중이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2024년 소득 사실증명에 따르면, 조부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는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소득이 없는 자로 확인된다.< 증여자 조부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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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4년 소득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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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통해 2024년 지급받은 총액은 OOO원에 해당한다.< 청구인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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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부담액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의3에서 규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부담액을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사실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의하면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채무부담액을 3개월 이내에 인수한 사실을 입증한 채무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이 건 채무액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채무액은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4년 소득증명에 의하면, 이 건 채무액을 지급하기 위한 청구인의 소득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부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서 이 건 주택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에 설정된 이 건 채무액의 변제를 이행할 수 있는 자는 사실상 이 건 주택을 증여받은 청구인으로 보이며,청구인이 제출한 조부의 진단서에 의하면, 조부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93세의 고령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이 확인되는바, 이 건 채무액에 대한 채무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조세회피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닌, 조부의 치매 및 고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24년 11월 이후부터 매달 원리금이 이체되는 조부의 계좌에 350,000원을 입금하여 원리금 OOO원을 계속하여 변제하여 왔으며, 이후에는 남은 원리금OOO원 전액을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완전히 상환하여 이 건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채무액의 형식적인 채무자는 명의자인 조부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건 채무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비용을 치른 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채무액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1691, 2023.12.18., 같은 뜻임)(라)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기부등본상 이 건 주택의 채무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계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⑥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2)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 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