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OO리 OOOOOOO 소재 임야등 5필지 6,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로부터 70.12.10 증여 받아 93.11.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5.4.20 증여원인무효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93.11.25)로 보아 동 등기일 현재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4.12.1 93년도 증여세 9,519,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3 이의신청,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70.12.10 증여를 원인으로 93.11.2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원인일인 70.12.10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 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2) 설사 국세부과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증여원인이 소멸되어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11.25이라 할 것이므로 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2) 위 청구인 주장2)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다투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심리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원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2) 증여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70.12.10 청구외 망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3.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70.12.10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망 OOO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가 70.12.10에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11.25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 : 국심 89서959, 89.10.28 : 대법 90누66, 90.3.13)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94.12.1 증여세가 부과된 후인 95.1.20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망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가지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증여원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판결(95가단 339, 95.3.15)을 받아 95.4.20 쟁점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위와 같이 증여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증여자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위 소송제기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국심 89서426, 89.6.10 : 대법 91누 12158, 92.5.12).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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