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예금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 양도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공제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4.15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증서(가입금액 200만원)를 87.6.4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주택청약예금증서 전매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48,000원 및 동 방위세 64,8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예금증서를 인근 부동산소개소에 대가 6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도 거래당사자들이 작성한 바 없는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위 예금증서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대법원판례 90누6156; 91.1.15등도 같은 뜻임)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예금증서를 청구인이 87.6.4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예금증서를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예금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우선 청구인이 위 예금증서를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청구인은 위 예금증서의 매매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의 대리인이 작성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대리인은 위 계약서에 지장으로 날인하였으며 위 계약서상 매수인으로 되어있는 OOO이 위 예금증서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위 예금증서를 양도한 시기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시기가 일치하고 위 예금증서를 사용하여 아파트가 당첨된 사실이 있는 점, 통상 주택청약예금증서는 부동산중개인을 거쳐 전매되므로 양수인이 사실과 다를수 있고 따라서 매매계약서가 대리인에 의하는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는 점, 위 예금증서는 약정일이 87.4.15이지만 순위 기산일은 84.4.18인 1순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리금 6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예금증서를 매매계약서에 표시된대로 권리금 9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예금가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살펴본다.

(1) 먼저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동법시행령 제44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공제액(150만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다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동법 제70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성질을 살펴보면첫째,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아파트추첨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이 우선권은 아파트 추첨에 참가한 때 비로소 가시화 되고 당첨여부가 결정되면 소멸하므로 앞에서 본 규정 단서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둘째, 주택청약예금증서는소득세법 제70조제7항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12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이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동지, 대법85누OOO; 85.11.26, 동86누697;87.3.10, 동 88누4669;88.12.27, 동 90누6156;91.1.25).(4) 따라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으로 92.1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결을 거쳐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648,000원 및 동 방위세64,800원의 처분은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토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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