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인계인수등의 특약사항이 없고 영수증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강동구 OO동 OOOOOOO OO OOOOO OOO OOOO 대지 49.55㎡ Apt 44.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10.11 취득하여 92.7.1 양도한 후 취득가액 19,500,000원, 양도가액 3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2.7.25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제출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자로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0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6.5.20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이건 신고당시 취득계약서에 매도인의 지장을 날인하였으나 심사청구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보완되었으며, 상관습상 거래계약서의 계약금에는 전세금이나 융자금등이 묵시적으로 모두 포함된 것으로써 이를 근거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인계인수등의 특약사항이 없고 영수증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의 일반계약서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양도가액(37백만원)은 기준시가(68백만원 수준)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다.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취득시의 계약서 및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 매수인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다.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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